재정경제부의 200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요약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리포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경기회복세 지속을 지원1.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일몰 연장① 생산성향상시설이란 무엇이며, 새로 대상에 추가된 RFID란? □ 기업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설임 [공제대상 시설]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 첨단기술설비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 전자상거래설비 -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 중소기업이 ERP 설비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비용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RFID는 무선 주파수(Radio Frequency)를 이용하여 대상(물건, 사람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로서, ㅇ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RF 태그에 사용 목적에 알맞은 정보를 저장하여 적용 대상에 부착한 후 판독기에 해당하는 RFID 리더를 통하여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활용됨 ㅇ 교통카드, 주차관리, 도서관리, 출입통제용 카드, 동물식별, 하이패스용 카드 등에 응용되고 있음2. 기업도시 참여기업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① 기업도시에 참여하는 기업이 전담기업(SPC)에 토지 현물출자시 세제지원 내용은?<사례>----□ 기업도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갑)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장부가액 30억원, 시가 50억원)를 기업도시사업자로 지정된 전담기업(SPC)에 현물출자하고 ㅇ 전담기업(SPC)이 토지를 상업단지등으로 조성한 후, 조성된 토지를 (갑)에게 분양하고 주식을 반환받는 경우------□ 현재는 (갑)에 대해 현물출자 시점에서 토지 양도차익(20억원=시가 50억원-장부가 30억원)에 대한 법인세가 즉시 과세됨□ 그러나, 기업도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07.1.1이후부터는 (갑)의 토지 양도차익(20억원)에 대한 법인세를 ㅇ (갑)이 전담기업(SPC)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분양가액 80억원)를 제3자인 (을)에게 처분(처분가액 120억원)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②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세제지원 내용은?<사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외국인투자자)인 (갑)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에 토지(장부가액 30억원, 시가 50억원)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재는 (갑)에 대해 현물출자 시점에서 토지 양도차익(20억원)에 대한 법인세가 즉시 과세됨□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07.1.1부터는 (갑)이 특수목적회사에 현물출자를 하고 취득한 주식을 제3자인 (을)에게 처분(처분가액 80억원)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