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민원사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명예옴부즈만제도를 도입했다. 금감원은 22일 소비자보호단체 대표 등 사회저명인사 6명을 명예금융옴부즈만으로 위촉, 민원처리 전반을 감시하고 지도하도록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명예금융옴부즈만은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해 자문하면서 민원사무처리에 대해 충고하거나 조언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원분석결과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민원관련 자료의 열람도 허용하고 민원처리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명예금융옴부즈만에는 한국소비자연맹 대표 정광모,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대표 김천주,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이윤자, 한국소비자교육원대표 전성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모임 대표 김재옥, 세종대학교 총장 양승규 씨 등이 위촉됐다. [뉴스핌 newspim] 김동희 기자 rha1116@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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