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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이지샵, 고객 대상 부가가치세 신고 이벤트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10:42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10:42

[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셀프 세무신고 프로그램 '이지샵'이 7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신규고객 및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지샵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기존보다 상향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세제혜택을 받게 됐다.

종전 매출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됐으며(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 미만 시 간이과세), 이에 따라 간이과세로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며, 재고품등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에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시 더하여 납부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지샵'에서 보다 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지샵은 이번 신고 기간을 맞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6월부터 7월까지 이지샵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은 회원 가입 후 거래내역을 수집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이 제공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7월 25일(목)까지 이지샵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고 이지샵 APP의 커뮤니티 메뉴에 신고 후기를 작성한 모든 회원들에게 스타벅스 카페라떼 1잔을 제공하고 있다.(화, 금 일괄발송). 

이 밖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후기를 작성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1명),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10명) 등 다양한 추가 경품이 증정된다. 

이지샵은 월 1만원 대의 요금으로 매출/매입/입출금 장부작성부터 부가세, 소득세, 원천세까지 사업자들이 해야 하는 모든 세무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어 40만명이 이상의 고객들이 이지샵을 이용하며 90% 이상의 세무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직접 신고가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제휴세무사를 통한 신고대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에 지출하던 세무비용의 40%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도, 비슷한 업종, 비슷한 매출의 타 사업장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율을 비교할 수 있다.

이에 어떤 항목의 비용이 타 사업장보다 많거나 적은지 확인할 수 있는 부가세 세금비교 서비스와 납부할 세액을 미리 조회하는 예상 세액 조회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더불어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장부 작성이 가능하며, PC와의 연동성을 높였다.   

이지샵 서비스 및 부가가치세 신고 가이드, 진행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whit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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