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의 허술한 압류재산 매각절차로 매각후 취소가 95건, 108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20일 "압류한 재산을 공매 낙찰후 매각 불허된 사례가 총 95건 108억4000만원"이라며 "이중 22건 11억원의 취소는 세금부과 자체가 취소되어 부득이하나 나머지 73건 97억원 규모의 매각취소는공사의 매각 업무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는 해당 재산의 선순위채권자가 있는지 매각 실익이 있는지, 압류재산이 없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매각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매각 절차 아니냐"며 "해당재산의 권리관계와 재산상황을 미리 철저히 파악하는 등 매각실익여부를 점검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20일 "압류한 재산을 공매 낙찰후 매각 불허된 사례가 총 95건 108억4000만원"이라며 "이중 22건 11억원의 취소는 세금부과 자체가 취소되어 부득이하나 나머지 73건 97억원 규모의 매각취소는공사의 매각 업무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는 해당 재산의 선순위채권자가 있는지 매각 실익이 있는지, 압류재산이 없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매각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매각 절차 아니냐"며 "해당재산의 권리관계와 재산상황을 미리 철저히 파악하는 등 매각실익여부를 점검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