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무더기 지정됐다.
인천 남구 계양구, 경기 양주시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인천 동구 남구 남동구는 토지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정부는 19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를 열고 주택 4개 지역, 토지 3개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11월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이 올해 월평균 상승률(0.9%)의 3배 이상인 3.1%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급등세 및 상승폭 확대 추세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택투기지역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11월 중순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세인 점도 감안됐다는 설명.
토지투기지역 또한 "대상지역 모두 최근 3개월간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며 "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천 지역 지가급등세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과세되지만 내년부터 양도세 전면 실거래가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다만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고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40%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토지투기지역 또한 각종 지방세법, 토지분할 허가 관련법, 기업도시내 투기억제 대책 등 다른 법률의 규제를 받는다.
한편 이 날 지정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91개(36.4%)로, 토지 투기지역은 98개(39.2%)로 각각 증가했다.
현재 서울은 전 지역이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경기도는 44개 행정구역 중 37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미지정된 곳은 7개 지역에 불과하다.
인천 남구 계양구, 경기 양주시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인천 동구 남구 남동구는 토지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정부는 19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를 열고 주택 4개 지역, 토지 3개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11월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이 올해 월평균 상승률(0.9%)의 3배 이상인 3.1%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급등세 및 상승폭 확대 추세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택투기지역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11월 중순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세인 점도 감안됐다는 설명.
토지투기지역 또한 "대상지역 모두 최근 3개월간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며 "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천 지역 지가급등세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과세되지만 내년부터 양도세 전면 실거래가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다만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고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40%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토지투기지역 또한 각종 지방세법, 토지분할 허가 관련법, 기업도시내 투기억제 대책 등 다른 법률의 규제를 받는다.
한편 이 날 지정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91개(36.4%)로, 토지 투기지역은 98개(39.2%)로 각각 증가했다.
현재 서울은 전 지역이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경기도는 44개 행정구역 중 37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미지정된 곳은 7개 지역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