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2007년 정부 세제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자부는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 를 신설키로 재경부와 합의함에 따라 신규 광구를 취득하는 경우의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신설되는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의 주요내용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 취득을 위해 직접 또는 외국자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법인이 내야할 세금총액에서 해당 투자금액의 3%를 빼주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해외자원개발투자는 ▲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키 위한 직접 투자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키 위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내국인이 주식발행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으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자회사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며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투자 등이 이에 속하며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개정시 규정될 예정이다.
더불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직접 설비 투자하는 경우에만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과세이연 됐다. 개정된 안에 따르면 외국자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 지분을 사업용자산으로 인정해 과세 이연이 가능토록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검토가 가능하며 동일한 투자비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 해외자원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어 "특히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개발 및 생산광구의 취득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생산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시간내에 자주개발률을 제고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 세제개편안이 정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되며 시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2007년 정부 세제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자부는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 를 신설키로 재경부와 합의함에 따라 신규 광구를 취득하는 경우의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신설되는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의 주요내용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 취득을 위해 직접 또는 외국자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법인이 내야할 세금총액에서 해당 투자금액의 3%를 빼주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해외자원개발투자는 ▲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키 위한 직접 투자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키 위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내국인이 주식발행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으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자회사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며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투자 등이 이에 속하며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개정시 규정될 예정이다.
더불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직접 설비 투자하는 경우에만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과세이연 됐다. 개정된 안에 따르면 외국자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 지분을 사업용자산으로 인정해 과세 이연이 가능토록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검토가 가능하며 동일한 투자비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 해외자원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어 "특히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개발 및 생산광구의 취득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생산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시간내에 자주개발률을 제고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 세제개편안이 정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되며 시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