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기자] 소리바다는 6일 고등법원의 ‘소리바다5 서비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항고는 소리바다가 '소리바다5'의 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의 동일재판부(제4민사부 주기동 판사)에 제출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데 따른 것이다.
고등법원에서의 가처분 이의신청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기 전 거쳐야 하는 절차로, 이날 결정이 나와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리바다5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초 '소리바다가 저작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며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서울음반 등이 제기한 것. 지방법원에서는 소리바다가, 고등법원에서는 서울음반 측이 승소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소리바다5’에 대한 것으로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소리바다6’과는 무관하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향후 대법원 판결 전망에 대해 “지난 해 서울고법의 결정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법문의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대법원에서 ‘권리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해석하라’는 저작권법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소리바다측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소리바다6’의 경우 완벽한 필터링을 위한 PAS(Proactive System), 즉 능동적 필터링 시스템을 보강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항고는 소리바다가 '소리바다5'의 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의 동일재판부(제4민사부 주기동 판사)에 제출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데 따른 것이다.
고등법원에서의 가처분 이의신청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기 전 거쳐야 하는 절차로, 이날 결정이 나와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리바다5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초 '소리바다가 저작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며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서울음반 등이 제기한 것. 지방법원에서는 소리바다가, 고등법원에서는 서울음반 측이 승소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소리바다5’에 대한 것으로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소리바다6’과는 무관하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향후 대법원 판결 전망에 대해 “지난 해 서울고법의 결정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법문의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대법원에서 ‘권리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해석하라’는 저작권법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소리바다측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소리바다6’의 경우 완벽한 필터링을 위한 PAS(Proactive System), 즉 능동적 필터링 시스템을 보강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