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3600여곳 외부감사 적용 제외
비상장기업 3600여곳이 외부감사 의부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비상장기업들의 과도한 회계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분식회계를 했다가 적발되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민·관 합동의 회계제도 선진화 TF를 구성해 이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개선 및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오는 4일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연다.
우선 비상장기업의 과도한 회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외부감사 의무적용 대상을 현행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한다.
이 경우 3600여 비상장기업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회사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감사 수수료도 절감된다.
또 권혁세 증선위원은 "이같은 1안 대신 100억으로 상향조정 하되 매출액, 부채규모 등 면제요건을 추가하는 2안이 채택되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범위도 축소해 현행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을 1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 경우 비상장 중소기업 가운데 1만5000여 기업이 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회사당 500만원~2000만원의 비용절감도 기대된다.
아울러 보고 주기도 연 2회에서 선진국 수준인 연1회 보고로 축소할 계획이다.
감사인 지정제도도 현행 상장신청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인을 지정하던 것을 당해사업연도 지정을 허용함으로써 상장소요기간을 1.3년에서 7개월로 축소하기로 했다.
오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 의무도입 전 결합재무제표를 폐지하고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등 중복 제출·공시도 해소한다.
반면 금융위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독은 강화하기로 했다.
분식회계 등 회계기준을 위반해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을 받게되지만 이 법정형을 상향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한다.
권 상임위원은 "미국의 경우 엔론사태 등에서도 나타났듯이 분식회계를 하면 최고 25년의 징역을 받게 된다"며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낮아 제도의 이행담보력이 낮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의 특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분식예측모델을 개발, 분식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감리대상으로 선정해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감리주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마련된 회계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해 공청회에서 의겸 수렴 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말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령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비상장기업 3600여곳이 외부감사 의부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비상장기업들의 과도한 회계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분식회계를 했다가 적발되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민·관 합동의 회계제도 선진화 TF를 구성해 이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개선 및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오는 4일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연다.
우선 비상장기업의 과도한 회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외부감사 의무적용 대상을 현행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한다.
이 경우 3600여 비상장기업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회사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감사 수수료도 절감된다.
또 권혁세 증선위원은 "이같은 1안 대신 100억으로 상향조정 하되 매출액, 부채규모 등 면제요건을 추가하는 2안이 채택되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범위도 축소해 현행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을 1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 경우 비상장 중소기업 가운데 1만5000여 기업이 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회사당 500만원~2000만원의 비용절감도 기대된다.
아울러 보고 주기도 연 2회에서 선진국 수준인 연1회 보고로 축소할 계획이다.
감사인 지정제도도 현행 상장신청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인을 지정하던 것을 당해사업연도 지정을 허용함으로써 상장소요기간을 1.3년에서 7개월로 축소하기로 했다.
오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 의무도입 전 결합재무제표를 폐지하고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등 중복 제출·공시도 해소한다.
반면 금융위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독은 강화하기로 했다.
분식회계 등 회계기준을 위반해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을 받게되지만 이 법정형을 상향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한다.
권 상임위원은 "미국의 경우 엔론사태 등에서도 나타났듯이 분식회계를 하면 최고 25년의 징역을 받게 된다"며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낮아 제도의 이행담보력이 낮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의 특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분식예측모델을 개발, 분식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감리대상으로 선정해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감리주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마련된 회계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해 공청회에서 의겸 수렴 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말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령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