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는 주택건설용 토지,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을 추진해 건설경기 부양에 나선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이 되는 저가주택 범위도 확대된다.
21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 종부세를 물리지 않는다. 다만 취득후 5년 이내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추징된다.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해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정부는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의 저가주택 범위도 확대한다. 비수도권의 지방 도지역에만 적용되는 3억원(공시가격) 이하 주택에 대한 2주택 중과배재 규정을 비수도권의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 적용한다. 현재 지방광역시는 1억원까지만 중과배제 원칙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또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 종부세를 비과세해 5년간 종부세 비과세를 허용한다. 단,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보유기간은 제외된다.
이밖에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 요건이 확대된다. 현행 임대호수 5호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10년 이상의 임대기간은 7년 이상으로, 주택면적 85㎡(25.7평)이하 조건은 149㎡(45평) 이하로 확대된다. 취득시 공시가격 조건은 3억원 이하 그대로 변함없다.
기획재정부의 주영섭 재산소비세 정책관은 "이러한 세제개편은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중과분이 주택가격에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미분양 주택수 증가로 인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점을 감안해 종부세를 경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가구 2주택 양도세의 경우 지방 분양 주택해소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이 되는 저가주택 범위도 확대된다.
21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 종부세를 물리지 않는다. 다만 취득후 5년 이내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추징된다.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해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정부는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의 저가주택 범위도 확대한다. 비수도권의 지방 도지역에만 적용되는 3억원(공시가격) 이하 주택에 대한 2주택 중과배재 규정을 비수도권의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 적용한다. 현재 지방광역시는 1억원까지만 중과배제 원칙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또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 종부세를 비과세해 5년간 종부세 비과세를 허용한다. 단,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보유기간은 제외된다.
이밖에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 요건이 확대된다. 현행 임대호수 5호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10년 이상의 임대기간은 7년 이상으로, 주택면적 85㎡(25.7평)이하 조건은 149㎡(45평) 이하로 확대된다. 취득시 공시가격 조건은 3억원 이하 그대로 변함없다.
기획재정부의 주영섭 재산소비세 정책관은 "이러한 세제개편은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중과분이 주택가격에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미분양 주택수 증가로 인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점을 감안해 종부세를 경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가구 2주택 양도세의 경우 지방 분양 주택해소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