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웅 삼성특검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등 전현직 삼성핵심임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6일 삼성특검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특검측이 '삼성사건'으로 일컫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등 전현직 삼성핵심임원 8명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또 미지급 보험금 횡령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서도 함께 상고장을 냈다.
2심 판결 뒤 조준웅 삼성특검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미 상고 의사를 내비친 상태였다.
삼성특검으로부터 경영권불법승계와 조세포탈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등 전현직 삼성핵심임원 8명은 앞서 1심에 이어 2심 항소심에서도 조세포탈혐의만 일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 나가 2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심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판결을 내린 삼성SDS BW저가 발행에 대해서도 면죄판결을 내렸다.
또 1심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을 비롯해 김인주 전 사장 최광해 전 부사장등 삼성핵심임원에 부과했던 수백억원대의 벌금형 대신 2심 재판부는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했다.
한편 삼성특검법은 상고심을 2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늦어도 오는 12월 10일 이전에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삼성특검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특검측이 '삼성사건'으로 일컫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등 전현직 삼성핵심임원 8명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또 미지급 보험금 횡령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서도 함께 상고장을 냈다.
2심 판결 뒤 조준웅 삼성특검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미 상고 의사를 내비친 상태였다.
삼성특검으로부터 경영권불법승계와 조세포탈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등 전현직 삼성핵심임원 8명은 앞서 1심에 이어 2심 항소심에서도 조세포탈혐의만 일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 나가 2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심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판결을 내린 삼성SDS BW저가 발행에 대해서도 면죄판결을 내렸다.
또 1심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을 비롯해 김인주 전 사장 최광해 전 부사장등 삼성핵심임원에 부과했던 수백억원대의 벌금형 대신 2심 재판부는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했다.
한편 삼성특검법은 상고심을 2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늦어도 오는 12월 10일 이전에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