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입주한 주택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평가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소비자가 직접 주택품질을 평가하는 2009년도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의 시행계획을 1일부터 공고해 7월 말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2회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평가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난해 사용검사를 받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이다.
평가항목은 내·외부품질,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에 대해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접수처는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우수업체 선정방식을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인 업체는 우수업체로 선정된다. 이와 함께 복수단지를 신청한 업체 중에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는 소비자만족도 최우수업체로 선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환경과 편의성, 디자인, 에너지절감 등에서 보다 개선된 고품격 주택건설을 유도할 수 있도록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7일 한국감정원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소비자가 직접 주택품질을 평가하는 2009년도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의 시행계획을 1일부터 공고해 7월 말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2회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평가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난해 사용검사를 받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이다.
평가항목은 내·외부품질,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에 대해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접수처는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우수업체 선정방식을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인 업체는 우수업체로 선정된다. 이와 함께 복수단지를 신청한 업체 중에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는 소비자만족도 최우수업체로 선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환경과 편의성, 디자인, 에너지절감 등에서 보다 개선된 고품격 주택건설을 유도할 수 있도록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7일 한국감정원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