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쟁 입찰, 택지조성원가 줄어들 듯
[뉴스핌=진희정 기자] 앞으로 민간사업자도 택지개발 사업에 공동시행자로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로인해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택지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간 단축 및 택지공급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은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토지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고 민간참여는 제한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 사업자 등이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공동시행자는 공공기관이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민간사업자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게 되며,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가 도시계획 등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토록 할 예정이다.
민간 공동시행자가 선정되면 공공과 민간이 협약체결 등을 통해 사업방식(지분참여·면적분할·절충방식 등), 참여지분, 역할배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하여는 국토연구원, 학계, 공공기관 및 민간 건설업체 및 건설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구협의회의 연구·검토 등을 거쳐 하위법령 마련시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의 상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며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이 활용되어 택지개발의 효율성·다양성이 높아지고, 민간경쟁을 통해 택지공급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연구위원은 “공동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10%이상 저렴해질 것으로 예측되며, 공공의 입장에서는 민간의 몫이 커지는 만큼 자금 조달이 쉬워질 것”이라며 “민간 입장에서도 택지조성단계에서부터 참여하기 때문에 택지를 구획하는 등 주택사업의 계획성이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업계관계자는 “민간이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아쉽지만, 공동시행자로 참여함으로써 지주작업이 빨라 질 것”이라며 “아울러 사업일정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자금계획 및 금융권에서의 투자도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진희정 기자] 앞으로 민간사업자도 택지개발 사업에 공동시행자로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로인해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택지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간 단축 및 택지공급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은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토지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고 민간참여는 제한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 사업자 등이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공동시행자는 공공기관이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민간사업자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게 되며,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가 도시계획 등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토록 할 예정이다.
민간 공동시행자가 선정되면 공공과 민간이 협약체결 등을 통해 사업방식(지분참여·면적분할·절충방식 등), 참여지분, 역할배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하여는 국토연구원, 학계, 공공기관 및 민간 건설업체 및 건설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구협의회의 연구·검토 등을 거쳐 하위법령 마련시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의 상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며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이 활용되어 택지개발의 효율성·다양성이 높아지고, 민간경쟁을 통해 택지공급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연구위원은 “공동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10%이상 저렴해질 것으로 예측되며, 공공의 입장에서는 민간의 몫이 커지는 만큼 자금 조달이 쉬워질 것”이라며 “민간 입장에서도 택지조성단계에서부터 참여하기 때문에 택지를 구획하는 등 주택사업의 계획성이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업계관계자는 “민간이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아쉽지만, 공동시행자로 참여함으로써 지주작업이 빨라 질 것”이라며 “아울러 사업일정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자금계획 및 금융권에서의 투자도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