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세제개편]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역점을 두는 것 중 하나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과세기반 확대다.
이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대상이 축소되는가 하면 유흥주점 등은 의제매입세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하에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기조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정건전성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미용목적 성형수술, 내년 7월부터 과세
우선 국민건강 보험 미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 성형수술이 내년 7월부터 과세 전환된다.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전문의와 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입술 등이다. 아울러 의료비 공제대상은 치료목적에 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미용·성형수술비 등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소액의 기초 생필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반면,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고액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과세 불형평이 존재한다"며 과세 전환 이유를 밝혔다.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도 과세 대상이 된다. 인간의 질병 치료가 아닌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춰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다.
아울러 애견미용 등에 대한 과세정상화도 병행 추진된다. 애견미용, 애견호텔, 애견사료 및 미용품 판매 등은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세원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결정이다. 다만, 축산용 가축 진료 등은 농어촌의 어려움을 감안해 면세를 유지한다.
또한 교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영리학원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과세로 전환된다.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그동안 공익목적의 교육 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의 사설학원에 대해서도 교육용역의 범주에 포함해 면세해 왔다.
하지만 세제개편을 통해 내년 7월부터 1차적으로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영어학원 등 어학학원 과세전환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어학학원 등에 대해서까지 조세원리로 가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며 "1차적으로 자동차운전학원 등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내년부터 중고차 매입세액공제율 단계적 축소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대상도 내년 1월부터 축소된다. 고철 등 다른 폐자원 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2010년부터 1%씩 단계적으로 축소, 오는 2013년 이후 6/106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출고 후 1년 이내 중고차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중고차매매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해왔다.
이에 중고차의 경우 고철, 폐타이어 등 폐자원보다 높은 매입세액공제율이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해 수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된 조치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유흥주점·룸싸롱·나이트클럽 등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음식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매입액의 일정비율 만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했다. 하지만 유흥주점·룸싸롱·나이트클럽 등에 대한 공제는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윤영선 실장은 "매입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영세자영 업자를 위한 일종의 보조금 지급제도로서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까지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상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밖에 내년 7월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7개 정부업무대행단체(국립공원관리공단, 신문유통원, 선박검사기술협회, 무선국관리사업단, 주택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제협력단)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림조합 등 4개 단체는 면세 대상 업무를 축소한다. 민간과 경쟁하거나 이미 과세사업으로 전환돼 면세사업이 없는 등 면세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유지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역점을 두는 것 중 하나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과세기반 확대다.
이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대상이 축소되는가 하면 유흥주점 등은 의제매입세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하에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기조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정건전성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미용목적 성형수술, 내년 7월부터 과세
우선 국민건강 보험 미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 성형수술이 내년 7월부터 과세 전환된다.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전문의와 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입술 등이다. 아울러 의료비 공제대상은 치료목적에 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미용·성형수술비 등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소액의 기초 생필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반면,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고액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과세 불형평이 존재한다"며 과세 전환 이유를 밝혔다.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도 과세 대상이 된다. 인간의 질병 치료가 아닌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춰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다.
아울러 애견미용 등에 대한 과세정상화도 병행 추진된다. 애견미용, 애견호텔, 애견사료 및 미용품 판매 등은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세원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결정이다. 다만, 축산용 가축 진료 등은 농어촌의 어려움을 감안해 면세를 유지한다.
또한 교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영리학원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과세로 전환된다.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그동안 공익목적의 교육 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의 사설학원에 대해서도 교육용역의 범주에 포함해 면세해 왔다.
하지만 세제개편을 통해 내년 7월부터 1차적으로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영어학원 등 어학학원 과세전환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어학학원 등에 대해서까지 조세원리로 가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며 "1차적으로 자동차운전학원 등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내년부터 중고차 매입세액공제율 단계적 축소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대상도 내년 1월부터 축소된다. 고철 등 다른 폐자원 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2010년부터 1%씩 단계적으로 축소, 오는 2013년 이후 6/106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출고 후 1년 이내 중고차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중고차매매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해왔다.
이에 중고차의 경우 고철, 폐타이어 등 폐자원보다 높은 매입세액공제율이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해 수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된 조치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유흥주점·룸싸롱·나이트클럽 등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음식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매입액의 일정비율 만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했다. 하지만 유흥주점·룸싸롱·나이트클럽 등에 대한 공제는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윤영선 실장은 "매입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영세자영 업자를 위한 일종의 보조금 지급제도로서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까지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상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밖에 내년 7월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7개 정부업무대행단체(국립공원관리공단, 신문유통원, 선박검사기술협회, 무선국관리사업단, 주택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제협력단)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림조합 등 4개 단체는 면세 대상 업무를 축소한다. 민간과 경쟁하거나 이미 과세사업으로 전환돼 면세사업이 없는 등 면세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유지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