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들은 오는 31일부터 은행에서 빌릴수 있는 전세자금이 연간 소득의 2.5배까지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27일 신혼가구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보증 지원방안에 따르면 전세자금의 경우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연간소득의 1배에서 2배까지만 인정하던 보증한도를 결혼 5년 이내인 신혼가구(결혼 예정자 포함)에 대해서는 1.5배에서 2.5배로 확대, 최대 50% 증액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의 신용등급별 보증한도도 1천만원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소득 2800만원인 신혼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최대 56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보증한도 증액으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증 이용자가 지불하는 보증료도 현재는 보증종류별로 0.3~0.7%이나 신혼가구에 대해서는 0.2~0.6%를 적용, 0.1% 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보증료 부담이 일반가구에 비해 최대 33% 줄어드는 셈이다.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연간 5만 2천여 신혼가구에 보증금액 증액과 보증료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게 공사측 예상이다.
공사는 우선 31일부터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을 통해 신혼부부용 보증상품을 공급한다. 또 전산 개발 일정에 맞춰 다른 시중은행으로도 공급채널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최근 신생아수가 다시 급감하는 등 젊은 층의 출산기피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보증혜택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27일 신혼가구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보증 지원방안에 따르면 전세자금의 경우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연간소득의 1배에서 2배까지만 인정하던 보증한도를 결혼 5년 이내인 신혼가구(결혼 예정자 포함)에 대해서는 1.5배에서 2.5배로 확대, 최대 50% 증액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의 신용등급별 보증한도도 1천만원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소득 2800만원인 신혼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최대 56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보증한도 증액으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증 이용자가 지불하는 보증료도 현재는 보증종류별로 0.3~0.7%이나 신혼가구에 대해서는 0.2~0.6%를 적용, 0.1% 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보증료 부담이 일반가구에 비해 최대 33% 줄어드는 셈이다.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연간 5만 2천여 신혼가구에 보증금액 증액과 보증료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게 공사측 예상이다.
공사는 우선 31일부터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을 통해 신혼부부용 보증상품을 공급한다. 또 전산 개발 일정에 맞춰 다른 시중은행으로도 공급채널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최근 신생아수가 다시 급감하는 등 젊은 층의 출산기피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보증혜택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