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희정 기자]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공공이나 민영아파트 모두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의 공급대상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신혼부부용 주택은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면 3순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 자격도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순위는 3년 초과~5년 이내이면서 각각 자녀가 있는 경우로 종전과 같다. 자녀 기준없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만 정해져 있던 종전 3순위는 없어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도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 민영 분양주택이나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아파트중 전용 85㎡ 이하 건설물량의 30%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공급했다. 앞으로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 등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절반인 15%만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라도 최소 1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공급 자격을 주기로 했다"며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의 공급대상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신혼부부용 주택은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면 3순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 자격도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순위는 3년 초과~5년 이내이면서 각각 자녀가 있는 경우로 종전과 같다. 자녀 기준없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만 정해져 있던 종전 3순위는 없어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도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 민영 분양주택이나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아파트중 전용 85㎡ 이하 건설물량의 30%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공급했다. 앞으로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 등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절반인 15%만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라도 최소 1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공급 자격을 주기로 했다"며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