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택 위해 입양이라도 할까?
[뉴스핌=진희정 기자] "자녀가 없으면 집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안이 강화되자, 여기 저기서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일부에서는 특별공급이라는 것을 마련해놓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을 두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의 공급대상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신혼부부용 주택은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면 3순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함께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 자격도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순위는 3년 초과~5년 이내이면서 각각 자녀가 있는 경우로 종전과 같다. 자녀 기준없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만 정해져 있던 종전 3순위는 없어진다.
이에따라 앞으로 신혼부부는 자녀를 입양하거나 출산하지 않은 경우 특별공급분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라도 최소 1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공급 자격을 주기로 했다"며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자녀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특별공급을 받을 길이 아예 없어졌다"며 "혜택을 받기 위해 입양 등의 무리수까지 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전문가는 "보건복지부도 아닌데, 모든 부동산 정책에 '자녀'가 들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혼부부들 중에 임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부가 있는 만큼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고 말했다.
한편,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도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 민영 분양주택이나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아파트중 전용 85㎡ 이하 건설물량의 30%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공급했다. 앞으로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 등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절반인 15%만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