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희정 기자] 앞으로 알박기 방지 등을 위해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대지를 확보하지 않고 입주자 모집 신청시 해당 대지에 제한물권설정 금지를 위한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시 제한물권의 설정을 금지하고 주택건설·공급 등에 관한 업무 전산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수용을 거부하며 높은 땅값을 요구하는 일명 '알박기' 등에 대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제한물권의 설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토지 등기부등본에 표시(부기)하지 않고도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제한물권이란 근저당과 같이 해당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주택사업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유권을 확보한 뒤 제한물권의 설정 금지를 위한 부기등기를 해야만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승소 후 주택사업자가 소유권을 확보할 때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승소 후 곧 바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었다.
이와함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주택협회에서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한 서류를 첨부토록 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시 제한물권의 설정을 금지하고 주택건설·공급 등에 관한 업무 전산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수용을 거부하며 높은 땅값을 요구하는 일명 '알박기' 등에 대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제한물권의 설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토지 등기부등본에 표시(부기)하지 않고도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제한물권이란 근저당과 같이 해당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주택사업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유권을 확보한 뒤 제한물권의 설정 금지를 위한 부기등기를 해야만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승소 후 주택사업자가 소유권을 확보할 때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승소 후 곧 바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었다.
이와함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주택협회에서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한 서류를 첨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