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롯데그룹 계열의 롯데정보통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4일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를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롯데정보통신(주)에 대해 법 위반행위 중지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정보통신(대표이사 오경수)는 수급사업자인 혜인데이타시스템(대표이사 권영한)에게 경남 김해시 소재 '롯데슈퍼/삼계점 오픈 네트워크, 전자저울 공사 외 59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한 행위다.
이중 롯데슈퍼/삼계점 오픈 네트워크, 전자저울 공사 외 56건 공사의 각 공사 착공 전까지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했고 롯데마트 당진점 신규 오픈공사 외 2건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공사 착공 전까지 반드시 계약서면을 교부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14일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를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롯데정보통신(주)에 대해 법 위반행위 중지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정보통신(대표이사 오경수)는 수급사업자인 혜인데이타시스템(대표이사 권영한)에게 경남 김해시 소재 '롯데슈퍼/삼계점 오픈 네트워크, 전자저울 공사 외 59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한 행위다.
이중 롯데슈퍼/삼계점 오픈 네트워크, 전자저울 공사 외 56건 공사의 각 공사 착공 전까지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했고 롯데마트 당진점 신규 오픈공사 외 2건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공사 착공 전까지 반드시 계약서면을 교부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