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토보상 옵션제 도입 계획
- 채권보상시 양도세 감면 등 혜택
- 부동산시장 안정 기여
- 내년 초부터 시행 예정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금을 현금 대신 대토보상과 채권보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보금자리주택, 2기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보상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한 보상자금이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금 대신 대토보상과 채권보상을 활성화하는 내용의'보상금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보상금을 현금 대신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해 보상대상 토지소유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주택용지의 1인당 대토면적 상한을 현재 330㎡에서 990㎡로 상향조정해 현재의 단독주택용지 위주의 대토에서 공동주택용지대토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 상업용지 면적상한 1100㎡은 현행 유지된다.
아울러, 대토보상자에게 안정적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토를 현물출자해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개발리츠)를 설립하고 공동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사업을 시행해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초기에 개발리츠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LH공사등 사업시행자가 리츠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대토보상 계약체결 1년후 대토보상자에게 대토보상 계약을 지속하거나 현금보상으로 전환할지를 선택하는 기회(1회)를 부여하는 이른바 '대토보상 옵션(Option)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상지역 주민이 채권으로 보상받을 경우 5년만기 채권의 금리를 상향조정하고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채권보상의 활성화 및 채권의 장기보유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3년 만기 채권만 발행하면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또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를 적용하고 있으나, 5년 만기 채권을 신규발행하고 이에 따라 금리도 5년 만기 국고채금리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아 만기까지 보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2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채권으로 보상받아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만기 3년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40%, 만기 5년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50%로 각각 인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 감면한도를 현행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5년간 3억원 범위내)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대토 및 채권보상율이 지난해 5.6%수준에서 15~20%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보상자금의 시장유입을 줄임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채권보상시 양도세 감면 등 혜택
- 부동산시장 안정 기여
- 내년 초부터 시행 예정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금을 현금 대신 대토보상과 채권보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보금자리주택, 2기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보상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한 보상자금이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금 대신 대토보상과 채권보상을 활성화하는 내용의'보상금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보상금을 현금 대신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해 보상대상 토지소유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주택용지의 1인당 대토면적 상한을 현재 330㎡에서 990㎡로 상향조정해 현재의 단독주택용지 위주의 대토에서 공동주택용지대토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 상업용지 면적상한 1100㎡은 현행 유지된다.
아울러, 대토보상자에게 안정적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토를 현물출자해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개발리츠)를 설립하고 공동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사업을 시행해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초기에 개발리츠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LH공사등 사업시행자가 리츠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대토보상 계약체결 1년후 대토보상자에게 대토보상 계약을 지속하거나 현금보상으로 전환할지를 선택하는 기회(1회)를 부여하는 이른바 '대토보상 옵션(Option)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상지역 주민이 채권으로 보상받을 경우 5년만기 채권의 금리를 상향조정하고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채권보상의 활성화 및 채권의 장기보유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3년 만기 채권만 발행하면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또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를 적용하고 있으나, 5년 만기 채권을 신규발행하고 이에 따라 금리도 5년 만기 국고채금리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아 만기까지 보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2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채권으로 보상받아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만기 3년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40%, 만기 5년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50%로 각각 인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 감면한도를 현행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5년간 3억원 범위내)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대토 및 채권보상율이 지난해 5.6%수준에서 15~20%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보상자금의 시장유입을 줄임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