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한국 정부가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 보도했다.
WSJ는 관련업계 변호사의 말을 인용, 최근 한국 정부가 세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련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움직임이 외환은행 인수로 거액의 차익을 거둔 론스타를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같은 논의는 수 년 전부터 한미 당국 간에 계속돼 왔으나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다"면서 "자본이득세가 어떤 방식이나 수준이 될 것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호주 세제당국도 사모펀드 회사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호주 당국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TGP 캐피탈에 대해 6억2000만달러 규모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홍콩 소재 로펌인 데베보아즈 앤 플림턴의 닐 창 국제담당 자문은 "글로벌 주요국 정부가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세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의 경우 이른바 '수확을 기다리는 잘익은 열매'에 비유된다. 그동안 사모펀드는 비공개 정보나 불공정한 투자를 활용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이미지가 강했다. 이에 따라 세원을 확대하려는 각국 세제당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당국은 미국 사모펀드인 칼라일과 TPG의 전신인 뉴브리지 캐피탈 등이 수 조원대의 차익을 챙기자 이같은 자본이득세를 즉각 도입하라는 여론의 압력을 받아 왔다. 현재 한미 양국은 자국내에서 차익을 거둔 사모펀드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국 당국에 비해 미국 측은 예상대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양국간 관련 세제 개정 협상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취소됐고, 이후 다시 만나기 위한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한미간 자본이득세 및 세제 개정 협상 일정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거부했다. 론스타 측도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려 하지 않았다.
자본이득세가 도입될 경우 대부분의 미국계 사모펀드를 비롯한 금융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차례나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려 시도했던 론스타를 비롯, 지난 2006년 현대백화점 계열의 M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HCN 지분 33%를 인수한 칼라일과 지난해 오비맥주를 인수한 KKR 등이 차익을 실현하려 할 경우 영향권에 놓여있다.
이같은 자본이득세가 도입되면 해외자본의 한국내 유입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수합병시장 분석업체인 딜로직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3위 권의 인수자금 시장이었다.
론스타에게 이같은 자본이득세 도입 소식은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또다른 난관이 될 전망이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13억달러를 투입해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국민은행에 매각하려 했으나 좌절됐고 이후 HSBC에 매각 합의에 이르렀으나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계약이 취소됐다.
일본에서도 미국계 사모펀드인 리플우드홀딩스가 지난 2000년 인수한 신세이 은행의 지분을 매각해 투자 차익을 회수하려 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내 반발여론이 거세지면서 결국 지난 2005년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른 바 '신세이 조항'으로 알려진 이 법의 제정으로 일본에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에 대한 투자로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의무적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WSJ는 관련업계 변호사의 말을 인용, 최근 한국 정부가 세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련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움직임이 외환은행 인수로 거액의 차익을 거둔 론스타를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같은 논의는 수 년 전부터 한미 당국 간에 계속돼 왔으나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다"면서 "자본이득세가 어떤 방식이나 수준이 될 것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호주 세제당국도 사모펀드 회사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호주 당국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TGP 캐피탈에 대해 6억2000만달러 규모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홍콩 소재 로펌인 데베보아즈 앤 플림턴의 닐 창 국제담당 자문은 "글로벌 주요국 정부가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세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의 경우 이른바 '수확을 기다리는 잘익은 열매'에 비유된다. 그동안 사모펀드는 비공개 정보나 불공정한 투자를 활용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이미지가 강했다. 이에 따라 세원을 확대하려는 각국 세제당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당국은 미국 사모펀드인 칼라일과 TPG의 전신인 뉴브리지 캐피탈 등이 수 조원대의 차익을 챙기자 이같은 자본이득세를 즉각 도입하라는 여론의 압력을 받아 왔다. 현재 한미 양국은 자국내에서 차익을 거둔 사모펀드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국 당국에 비해 미국 측은 예상대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양국간 관련 세제 개정 협상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취소됐고, 이후 다시 만나기 위한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한미간 자본이득세 및 세제 개정 협상 일정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거부했다. 론스타 측도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려 하지 않았다.
자본이득세가 도입될 경우 대부분의 미국계 사모펀드를 비롯한 금융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차례나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려 시도했던 론스타를 비롯, 지난 2006년 현대백화점 계열의 M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HCN 지분 33%를 인수한 칼라일과 지난해 오비맥주를 인수한 KKR 등이 차익을 실현하려 할 경우 영향권에 놓여있다.
이같은 자본이득세가 도입되면 해외자본의 한국내 유입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수합병시장 분석업체인 딜로직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3위 권의 인수자금 시장이었다.
론스타에게 이같은 자본이득세 도입 소식은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또다른 난관이 될 전망이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13억달러를 투입해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국민은행에 매각하려 했으나 좌절됐고 이후 HSBC에 매각 합의에 이르렀으나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계약이 취소됐다.
일본에서도 미국계 사모펀드인 리플우드홀딩스가 지난 2000년 인수한 신세이 은행의 지분을 매각해 투자 차익을 회수하려 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내 반발여론이 거세지면서 결국 지난 2005년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른 바 '신세이 조항'으로 알려진 이 법의 제정으로 일본에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에 대한 투자로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의무적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