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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처음 '신한 내집안심 프로그램'

기사입력 : 2010년05월18일 09:43

최종수정 : 2010년05월18일 09:43

- 주택담보대출기간 중 차주 상해사망·장해 보험금으로 대출상환
- 재산상 손해발생도 손실 보상 주택담보대출 즉시 공짜 보험가입
- 17일이후 담보대출 받거나 CD연동기존대출 코픽스전환자도 혜택


[뉴스핌=정희윤 기자] 신한지주 주력자회사 신한은행(은행장 이백순)이 국내 은행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고객의 상해나 장해는 물론 담보재산 손실까지 보장하는 보험을 들어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혀 반향이 주목된다.

신한은행은 17일부터 '신한 내집 안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때 보험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해주고, 담보재산의 손해를 보전해주는 고객 자산보호서비스"라고 은행은 설명했다.

이 서비스 가입대상은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이다.

또한 은행이 정한 기한 안에 CD연동 주택담보대출을 COFIX(잔액기준) 연동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고객도 새로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취급 또는 코픽스대출로 갈아타는 동시에 무료로 보험서비스에 들 수 있도록 은행이 보험료를 전부 낸다.

세부 고객 자산보호 서비스는 크게 두갈래로 나뉜다.

먼저, 대출기간 중 고객의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50%) 발생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해 준다.

기존에는 대출고객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가족이 대출을 상속받거나, 담보주택을 처분해서 대출을 상환해야만 했으나 이 서비스를 통해 대출금액 최고 3억원 한도까지는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게 된다.

유족들이 빚을 떠안는 일을 방지하고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보전할 수 있는 셈.

아울러, 대출기간 중 담보주택에 대해 재물 및 배상책임을 보상해준다.

담보로 내놓은 주택이 화재로 인해 가재도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00만원 한도 안에서 보상하며 주택의 화재가 타인의 주택으로 번져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고 3억원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 본연의 자금지원 역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자산인 주택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은행권 최초의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의의 사고 및 화재로 인한 대출채무의 대물림 및 재산 손해로 겪게 되는 고통을 해소해 고객 가정의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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