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덕 기자] 대우증권이 자사 ELS(주가연계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했다.
불과 한 달 전에 같은 내용의 원고만 다른 소송에서 승리했으나 이번엔 결과가 달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1부 (황적화 부장)는 지난 1일 투자자 정모씨 등 2명이 ELS 조기상환을 무산시켰다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2억 7000여만원 약정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월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같은 내용의 사건에서 윤모씨 등 3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속까지 들여다본 민사 31부… "2.7억원 지급하라"
같은 사건임에도 두 재판부의 판결은 180도 달랐다. 5월 28일 판결이 법리적 해석에만 치중했다면 1일 판결은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보다 찬찬히 뜯어본 뒤 투자자 보호입장에서 판결을 내렸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된 ELS는 대우증권이 삼성SDI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해 2005년 3월에 발행한 ‘제195회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조기상환형’이다. 사건은 두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인 2005년 11월 16일 발생했다.
평가일 직전일인 2005년 11월 15일 삼성SDI 종가는 10만 8500원을 기록했고, 중간평가일인 16일 삼성SDI 주가는 장중 10만 9000원을 찍으며 기준가격(10만8500원)을 웃돌아 조기상환을 기대케 했다.
그런데 장 마감 10분전 대우증권은 삼성SDI 주식 13만 4000주, 무려 90억원 어치를 대량매도했고, 삼성SDI 주가는 결국 기준가격을 밑돌아 조기상환이 무산됐다.
투자자들은 “대우증권의 조기상환 방해 행위로 말미암아 조기상환기회를 모두 놓치고 만기에 기초자산의 가치가 발행일 대비 33% 이상 하락함으로써 34%가량의 원금손실을 입었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은 정모씨 등 두 명의 투자자들은 문제의 ELS에 각각 4억 2000만원과 7000만원을 투자했고, 조기상환이 이루어졌더라면 8개월 만에 원금과 6%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 31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기초자산의 주가가 공정하게 결정되고, 그 주가가 중도상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그에 따른 중도상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투자자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를 해친 행위”라며 “대우증권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중도상환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또 대우증권 측에서는 위와 같은 대량매도 행위가 델타헤지거래(위험회피거래)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델타헤지거래라 하더라도 “기초자산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거나 투자자의 이익과 신뢰를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대우증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투자원리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전부인정, 대우증권에 2억 7000여만원의 반환금 지급을 명했다.
◆ 2심 재판에 벌써부터 이목 집중… 집단소송 예고
5월 28일 재판부는 만기가 도래했다는 이유로 ‘조건성취방해행위’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지만 이번 재판부는 만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만기 전에 있었던 ‘조건성취방해행위’를 문제삼을 수 있는 것으로 판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 나승철 변호사는 “자칫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뻔한 ELS 수익률조작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투자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패소판결을 받은 대우증권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대우증권 최춘구 법무실장은 “두 재판부의 판결 선고 논리가 다르다”며 “5월 재판부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지만 이번 재판부는 법리에 대한 판단은 없이 다른 내용을 따졌다”고 판결 내용에 반발했다.
중도상환일 당일의 대량 매도 행위에 대해서도 그는 “정당한 헤지 매매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도적이지 않았다”며 “일반적인 매매패턴”이라고 반박했다.
1심 판결이 서로 다르게 나오면서 2심 재판 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심 결과에 따라 관련 소액투자자들의 대규모 소송도 예고돼 대우증권은 물론 증권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나 변호사는 “사실 관계가 명확한 만큼 (법원이) 판결을 오래 끌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같은 종류의 사건인 만큼 고등법원에서 두 사건이 하나의 재판부로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양측의 법정공방은 더욱 불을 뿜을 전망이다.
불과 한 달 전에 같은 내용의 원고만 다른 소송에서 승리했으나 이번엔 결과가 달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1부 (황적화 부장)는 지난 1일 투자자 정모씨 등 2명이 ELS 조기상환을 무산시켰다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2억 7000여만원 약정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월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같은 내용의 사건에서 윤모씨 등 3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속까지 들여다본 민사 31부… "2.7억원 지급하라"
같은 사건임에도 두 재판부의 판결은 180도 달랐다. 5월 28일 판결이 법리적 해석에만 치중했다면 1일 판결은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보다 찬찬히 뜯어본 뒤 투자자 보호입장에서 판결을 내렸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된 ELS는 대우증권이 삼성SDI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해 2005년 3월에 발행한 ‘제195회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조기상환형’이다. 사건은 두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인 2005년 11월 16일 발생했다.
평가일 직전일인 2005년 11월 15일 삼성SDI 종가는 10만 8500원을 기록했고, 중간평가일인 16일 삼성SDI 주가는 장중 10만 9000원을 찍으며 기준가격(10만8500원)을 웃돌아 조기상환을 기대케 했다.
그런데 장 마감 10분전 대우증권은 삼성SDI 주식 13만 4000주, 무려 90억원 어치를 대량매도했고, 삼성SDI 주가는 결국 기준가격을 밑돌아 조기상환이 무산됐다.
투자자들은 “대우증권의 조기상환 방해 행위로 말미암아 조기상환기회를 모두 놓치고 만기에 기초자산의 가치가 발행일 대비 33% 이상 하락함으로써 34%가량의 원금손실을 입었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은 정모씨 등 두 명의 투자자들은 문제의 ELS에 각각 4억 2000만원과 7000만원을 투자했고, 조기상환이 이루어졌더라면 8개월 만에 원금과 6%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 31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기초자산의 주가가 공정하게 결정되고, 그 주가가 중도상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그에 따른 중도상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투자자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를 해친 행위”라며 “대우증권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중도상환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또 대우증권 측에서는 위와 같은 대량매도 행위가 델타헤지거래(위험회피거래)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델타헤지거래라 하더라도 “기초자산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거나 투자자의 이익과 신뢰를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대우증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투자원리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전부인정, 대우증권에 2억 7000여만원의 반환금 지급을 명했다.
◆ 2심 재판에 벌써부터 이목 집중… 집단소송 예고
5월 28일 재판부는 만기가 도래했다는 이유로 ‘조건성취방해행위’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지만 이번 재판부는 만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만기 전에 있었던 ‘조건성취방해행위’를 문제삼을 수 있는 것으로 판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 나승철 변호사는 “자칫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뻔한 ELS 수익률조작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투자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패소판결을 받은 대우증권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대우증권 최춘구 법무실장은 “두 재판부의 판결 선고 논리가 다르다”며 “5월 재판부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지만 이번 재판부는 법리에 대한 판단은 없이 다른 내용을 따졌다”고 판결 내용에 반발했다.
중도상환일 당일의 대량 매도 행위에 대해서도 그는 “정당한 헤지 매매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도적이지 않았다”며 “일반적인 매매패턴”이라고 반박했다.
1심 판결이 서로 다르게 나오면서 2심 재판 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심 결과에 따라 관련 소액투자자들의 대규모 소송도 예고돼 대우증권은 물론 증권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나 변호사는 “사실 관계가 명확한 만큼 (법원이) 판결을 오래 끌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같은 종류의 사건인 만큼 고등법원에서 두 사건이 하나의 재판부로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양측의 법정공방은 더욱 불을 뿜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