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16일 '공공관리제' 공포 및 전면시행에 맞춰 '설계자 선정기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확정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또는 조합 총회에서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부터는 이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앞으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2개 업체를 압축해 총회에 상정하고 주민투표로 최종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업체 선정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개최공고 및 개최, 입찰공문 작성,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입찰접수의 절차를 기본적으로 거쳐야 한다.
입찰업체 평가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이 모두 가능하다. 설계자 선정을 위해 자격심사, 설계경기(현상공모)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입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자격심사는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는 것이고 설계경기는 해당구역의 설계 작품 우수성 여부를 심사해 선정하는 것으로서 추진위원회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에 선택, 입찰업체를 평가하게 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입찰 절차는 설계자 선정 시와 마찬가지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제한경쟁은 정비사업 추진실적과 지역제한 중에서만 제한하되 해당구역의 토지등 소유자의 수를 초과해 제한할 수 없도록 하면서 5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해 실질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준용, 세부방법과 벌차를 구체화한 시공자 선정기준도 내놨다.
시공자 선정은 사업 시행인가 된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주민들이 시공사 선정 시 단순히 공사비만을 고려하지 않는 점을 반영해 업체현황, 공사비, 사업비와 이주비 대여, 특화와 대안공사 등 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비교 선정할 수 있게 했다.
공공주택 재건축사업에서 채택하는 지분제 방식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
시공회사의 개별홍보는 금지되며 위반 시 입찰자격 박탈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공공관리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법적 기반을 완비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또는 조합 총회에서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부터는 이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앞으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2개 업체를 압축해 총회에 상정하고 주민투표로 최종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업체 선정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개최공고 및 개최, 입찰공문 작성,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입찰접수의 절차를 기본적으로 거쳐야 한다.
입찰업체 평가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이 모두 가능하다. 설계자 선정을 위해 자격심사, 설계경기(현상공모)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입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자격심사는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는 것이고 설계경기는 해당구역의 설계 작품 우수성 여부를 심사해 선정하는 것으로서 추진위원회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에 선택, 입찰업체를 평가하게 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입찰 절차는 설계자 선정 시와 마찬가지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제한경쟁은 정비사업 추진실적과 지역제한 중에서만 제한하되 해당구역의 토지등 소유자의 수를 초과해 제한할 수 없도록 하면서 5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해 실질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준용, 세부방법과 벌차를 구체화한 시공자 선정기준도 내놨다.
시공자 선정은 사업 시행인가 된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주민들이 시공사 선정 시 단순히 공사비만을 고려하지 않는 점을 반영해 업체현황, 공사비, 사업비와 이주비 대여, 특화와 대안공사 등 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비교 선정할 수 있게 했다.
공공주택 재건축사업에서 채택하는 지분제 방식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
시공회사의 개별홍보는 금지되며 위반 시 입찰자격 박탈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공공관리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법적 기반을 완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