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 전액상환해도 감독규정상 동의필요
- 현대그룹 외환은행 입장차 평행선 유지
[뉴스핌=변명섭 이동훈 기자] 현대그룹이 사실상 외환은행의 거래관계를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과 맺은 주채권은행 거래관계는 쉽게 끊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등에는 상환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주채권은행 변경시에는 해당은행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주요 채무를 모두 상환했지만 감독규정상 주채권은행을 바꾸지는 못한다"며 "외환은행의 주채권은행 지위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그룹이 주요 채무를 다 갚았다고 해도 상황이 크게 나아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감원 은행업감독규정 80조 3항에는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는 기존 주채권은행의 동의를 얻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새로운 주채권은행은 동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어 4항에는 "감독원장은 신용공여관리업무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어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설명돼 있다.
현대그룹이 채무관계를 정리했다고 해서 주채권은행을 즉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현재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의 주채권은행에서 물러난다는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결국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국이 나설 수 있다는 정도다.
외환은행측 역시 상황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7개 은행이 얽혀있는 신디케이트론 700억원과 내년 1분기 만기도래 차입금이 남아있어 모든 대출을 상환한 것도 아니"라며 "상황을 봐야하지만 주채권은행의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그룹 측 역시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서 주채권은행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채무관계를 정리한 상태에서 다시 이야기를 진행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주요 채무는 모두 갚은 상태여서 다른 상황변화를 기대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을 통해 지난 6월 28일 400억원을 상환한데 이어 지난달 30일 12월 만기도래분 350억원을 외환은행측에 조기상환했다고 발표했다.
- 현대그룹 외환은행 입장차 평행선 유지
[뉴스핌=변명섭 이동훈 기자] 현대그룹이 사실상 외환은행의 거래관계를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과 맺은 주채권은행 거래관계는 쉽게 끊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등에는 상환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주채권은행 변경시에는 해당은행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주요 채무를 모두 상환했지만 감독규정상 주채권은행을 바꾸지는 못한다"며 "외환은행의 주채권은행 지위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그룹이 주요 채무를 다 갚았다고 해도 상황이 크게 나아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감원 은행업감독규정 80조 3항에는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는 기존 주채권은행의 동의를 얻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새로운 주채권은행은 동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어 4항에는 "감독원장은 신용공여관리업무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어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설명돼 있다.
현대그룹이 채무관계를 정리했다고 해서 주채권은행을 즉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현재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의 주채권은행에서 물러난다는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결국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국이 나설 수 있다는 정도다.
외환은행측 역시 상황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7개 은행이 얽혀있는 신디케이트론 700억원과 내년 1분기 만기도래 차입금이 남아있어 모든 대출을 상환한 것도 아니"라며 "상황을 봐야하지만 주채권은행의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그룹 측 역시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서 주채권은행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채무관계를 정리한 상태에서 다시 이야기를 진행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주요 채무는 모두 갚은 상태여서 다른 상황변화를 기대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을 통해 지난 6월 28일 400억원을 상환한데 이어 지난달 30일 12월 만기도래분 350억원을 외환은행측에 조기상환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