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새롭게 개정됐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9월 2일자로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준칙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선출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선거구제를 세분화해 단지 내 특성에 맞는 선거구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내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와 임원의 해임 절차상 시비를 줄일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의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 간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로 발생하는 잡수입을 단지내 자생단체들이 입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기간 내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에 참여하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미관을 보호하기 위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의무화한 단지의 경우 공동주택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실국홈페이지-실국소식)와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해 오는 11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9월 2일자로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준칙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선출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선거구제를 세분화해 단지 내 특성에 맞는 선거구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내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와 임원의 해임 절차상 시비를 줄일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의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 간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로 발생하는 잡수입을 단지내 자생단체들이 입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기간 내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에 참여하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미관을 보호하기 위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의무화한 단지의 경우 공동주택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실국홈페이지-실국소식)와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해 오는 11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