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내년부터 서울지역 유흥업소에서 판매되는 양주 가운데 가짜 양주를 소비자들이 직접 식별해 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가짜양주 및 무자료 주류 등 주류의 불법거래를 막고 주류 판매업소의 세원 양성화를 위해 무선주파인식기술(RFID)을 접목한 '주류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서울지역서 유통되는 5개 국내 위스키 브랜드에 대해 출고시 RFID칩이 내장된 태그를 병마개에 의무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2012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종 기술개발 마무리 단계인 RFID 인식기능을 가진 휴대전화가 오는 12월께 상용화되면 이를 각 유흥업소마다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해 내년 1월1일부터는 소비자들이 업소에서 직접 가짜 양주의 진위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측은 "RFID 인식기능을 가진 휴대전화를 비치해야 하는 곳은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로 서울시내에 5000~5500여개의 업소"라며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가짜 양주 여부를 식별할 수 있어 가짜 양주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서 수입되는 양주에 대해선 오는 2012년부터 이같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