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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자녀 둘 100만원·셋 100만원 등 시행령 손질

기사입력 : 2010년12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0년12월19일 12:00


- 재정부, 세제개편 따른 관련법 시행령 대거 개정 발표

[뉴스핌=임애신기자] 2011년부터 50만원의 공제를 받던 자녀가 2명의 가정이 내년부터 100만원을 공제받으며,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은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공제받는다.

법인세 관련 법정기부금 대상 조항을 대폭 손질하는 동시에 노조 전임자에 급여를 주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청소업·경비업·고용알선업 등의 창업중소기업도 4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이 매년 5%~30% 감면된다.

여자 축구등 취약종목 운동팀을 창단함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설해 지원대상을 명확히 했으며, 영세음식사업자가 농산물을 구매하거나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신용정보사 채권추심용역 등이 일몰 연장되는 등 부가가치세 관련 시행령이 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다자녀 추가공제 확되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내년부터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된다.

자녀가 2명인 가정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공제가 확대됐으며,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은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현재 신규 사업자와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는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만, 앞으로 신규 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현재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미개설기간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결정·경정·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보고불성실 가산세 제도도 보완된다.

현재 총매출액 중 계산서 교부 금액의 비율이 의무교부비율 이상인 경우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면제되지만, 계산서 의무교부비율이 상향된다. 개정 의무교부비율은 2011년 45%, 2012년 50%, 2013년 55%가 될 방침이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세율 대상의 경우 1세대 2주택 판정이 나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확대된다.

지방광역시 소재 3억원 이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중과세율 대상 주택수 계산시 포함되고 있지만, 내년부터 주택과 입주권이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또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협의분할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최대지분보유자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 양도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학교수가 대학·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 기부금 관련 내용 대거 손질된 법인세법

내년 7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모금기관과 공공기관,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된다.

전문모금기관은 △총지출의 80% 이상이 배분지출 △관리·운영비가 기부금수입의 10%이하 △외부감사·전용계좌·결산서 공시 등의 투명성을 갖춰야 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지원금과 기부금 합계액이 총 수입의 1/3 이상이어야 된다. 해외단체는 현행 내국법인(단체)만 소득공제가 인정됐지만, 해외교민지원·한국홍보·국제협력 단체 및 국제기구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시키면 지정기부금단체가 된다.

또 재외 한국학교도 법정 기부금 대상에 추가된다.

한국학교가 기부금 모집과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매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공제한도가 개인 100%, 법인 50% 인정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바뀌는 법인세법도 있다.

이날부터 타임오프 제도 한도를 초과해 지급된 노조전임자 급여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 또 은행외 법인의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 회피용 통화스왑·선도의 평가손익 인식이 허용된다.

비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사업 범위도 보완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사업을 비과세 사업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연결모법인 간 적격합병·적격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시 연결납세제도가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금관리수탁회사 범위가 PFV의 자금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는 동일 회사가 담당할 수 없도록 지정, 투명성과 안정성이 제고된다. 또 소액채권 기준금액을 2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회수비용 요건이 삭제된다.


◆ 비영리법인 등 개념 명확히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오는 31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것부터 취약종목 운동팀 창단과 운영 기업에 대해 창단 후 3년간 인건비·운영비의 10%가 공제된다.

지원대상은 여자축구팀, 정구, 복싱, 역도 등 40개 종목이며 소속선수·감독·코치 등의 인건비와 대회참가비·훈련비 등 팀 운영 소요경비가 추가됐다.

내년 1월부터는 비영리법인, 금융중심지 외의 사업장신설, 외국인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의 개념이 명확해진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이외의 지역 △인구 30만명 이하의 시·군 △대학병원 없는 곳 등의 지방 소재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가 기존 50%에서 80%로 확대된다.

또 2012년말까지 금융중심지인 부산 문현동 외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보험업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창업중소기업 4년간 50%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매년 5%~30% 감면 대상업종에 청소업·경비업·고용알선업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최초 중소기업 졸업시부터 유예기간 4년 동안에는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 폐지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목적으로 조성된 상생보증펀드, 동반성장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협력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직접 납품관계가 있는 수탁기업 △수탁기업과 직·간접 납품관계를 가지는 중소기업 △납품관계는 없으나 대기업이 협력 필요성을 인정한 중소기업 등이다.

내년 4월부터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할 수 있다.

양도세 감면대상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도 확대된다.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양도한 토지 중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양도한 토지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 면제 일몰 연장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 구입액에 대한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이 2년간 연장된다. 오는 2012년 12월까지 35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72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오는 2013년 12월까지 연장되며,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2012년 12월까지 일몰 연장된다.

아울러 △미용목적의 코·유방·쌍꺼풀·주름살제거·지방흡입 등의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 △무도학원의 경우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운전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2012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에 포함된다.


◆ 국제조세 등 3법 시행령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합리화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내년 6월에 신고해야된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액의 경우 2010년 10% 이하, 2011년 5%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된다.

과태료는 미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위반 횟수, 타법령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감액 또는 증액이 결정된다. 금융정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된다.

아울러 내년 1월 이후 신고분부터 이전가격 세제 등 국제조세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국제거래 복잡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 지침 개정사항 등을 반영, 이전가격 세제 체계를 정비하고 합리화시킨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기준과 비교가능성 분석요소, 비교가능성 분석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고 상세화된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터 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이 바뀐다.

상장기업의 가업상속공제가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이 30% 이상이면 가능하며, 가업상속제도 적용대상인 피상속인이 1인으로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내년 4월부터 출고되는 다양한 종류의 탁·약주 제조가 지원된다.

탁·약주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 및 채소류를 원료와 첨가재료로 사용하고, 약주에 주정 등을 혼합할 수 있게 된다.

과실과 채소류의 첨가범위는 녹말·당분·과실 및 과채류 등의 원료이며, 합계중량의 20% 이하여야 되며, 약주에 주정과 증류식 소주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하되 제품 알코올분 총량의 20% 이하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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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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