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서진원)은 최근 계속되는 전세난에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대출 대상을 확대한 신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1월 3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파트 이 외에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모든 주택(빌라,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전세(일부 월세) 계약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최장 2년이다. 금리는 CD,금융채, 코픽스 금리 등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코픽스 신규 취급액 기준시(1월 28일 기준) 4.63 ~ 5.83% 수준이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금액 이내로 최고 1억 6600만원까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상 및 자격 기준을 크게 완화했고 계약갱신 시에도 신규와 동일한 한도가 적용된다"면서 "최근 전세값 급등으로 고민하는 많은 고객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