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기자]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패소 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대법원 상고와 헌법소원까지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이대경)는 10일 파기환송심에서 최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현대차와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근무지시여부, 대법원의 판단 등을 종합할 때 최씨는 현대차의 파견근로자로 봐야하므로 최씨를 도급근로자로 판단한 중노위의 구제심판은 취소돼야 한다”며 “최씨가 근무하던 현대차 울산공장의 의장부문 근로자는 정규직,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현대차의 근무지시를 받아 작업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2년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돼 2006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이 원고 1인에 대한 개별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제한적 판단이므로 작업조건, 근로형태 등이 상이한 다른 근로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현대차는 관계자는 “현대차는 대법원 상고를 통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이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대법원이 2006년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진 사건에 관하여 “현대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을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상반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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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