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헌법소원 등 원칙적 대응
-협력업체와 상생 성장 위해 대책 마련
[뉴스핌=이강혁기자] 현대차 윤여철 부회장이 사내하청 관련 법원판결에 대해 "노동 유연성이 악화될 경우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부회장은 11일 서울 태평동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5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간 동반성장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산업은 수요 변동이 커 노동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10일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패소 했다.
이에 대해 윤 부회장은 "대법원 상고와 헌법소원 등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 산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단체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에 나가야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현대차도 전날 이와 관련, "대법원 상고를 통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대차 사내하도급이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대법원이 2006년 원고와 현대차 사이에 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진 사건에 관해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을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상반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윤 부회장은 철강 가격 인상에 따른 협력업체 사급제도를 확대할 뜻도 밝혔다.
윤 부회장은 "납품단가 조정문제도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현대차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 성장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판은 자동차 원가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 있는 원자재로 1차 협력사 335개는 물론 5000여개에 이르는 2,3차 협력사에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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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