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금융위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3월 2일부터 예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다.
17일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약 1개월 동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해당 저축은행에 대출금보다 예금이 많은 이들로 제한된다.
예보는 앞으로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 시기와 한도를 확정하고, 오는 25일 지급절차 등에 대해 예금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저축은행이나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게시하기로 했다. 가지급금은 해당 저축은행 본점 또는 지점을 찾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수령할 수 있다.
예보는 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더해 5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금주는 이들 저축은행이 영업을 재개하면 5000만원까지는 가입 당시 이율대로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감액된 돈을 받게 된다.
가족 명의로 나눠 예금했더라도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약을 맺고, 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돼 있으면 예금명의자별로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들 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하지 못해 파산절차를 밟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일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이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했다면 최악의 경우 전액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고 예보 측은 전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