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보해저축은행을 뺀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 5% 미만인 저축은행은 총 4곳으로 이들의 추가 영업정지 조치 여부가 관심거리로 대두된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4개의 저축은행은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보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다.
먼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도민저축은행은 다음주 경영정상화 계획을 당국에 제출한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이를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우리저축은행과 새누리저축은행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곳으로 오는 2013년 6월말까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고 있어 문제가 없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우리저축은행은 BIS 기준비율이 0.49%임에도 5.20%, 새누리저축은행은 기준비율이 마이너스 2.88%임에도 19.24%로서 각각 기준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새누리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가 한화건설로서 인수 후 2280억원의 유상증자를 하는 등 충분한 자구노력을 해왔다. 우리저축은행의 경우에도 2010년중 3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자본확충을 지속 추진해왔다는게 금융위 설명이다.
예쓰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당국은 문제 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금융위는 이들 4곳 저축은행에 추가적인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저축은행은 당국이 적극적으로 부실 우려를 덜어내려 하는 만큼 시장이 우려하는 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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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