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한강로 투자, 개발표류에 '애물단지' 되나

기사입력 : 2011년03월28일 15:0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최주은 기자] “지분가는 떨어졌는데 거래는 끊어지고 문의도 거의 없습니다. 개발 계획이 뚜렷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연하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용산역세권개발과 함께 한때 투자 1순위 관심처였던 한강로 일대가 최근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한강로는 용산역세권개발 후광효과 기대감과 함께 미국 센트럴 파크와 견줄만한 광활한 면적의 민족공원 조망권이 최대 강점으로 부각됐다. 하지만 잇단 주변 개발사업 표류로 인해 투자심리는 모두 떠난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부각되며, 개발 기대감에 지분쪼개기가 성행, 결과적으로 사업성을 떨어뜨린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풀이된다.

 

한강로 1가 중개업소 관계자는 “10~17㎡의 대로변의 적은 지분은 3.3㎡당 1억2000만원까지 갔었다. 지금은 대로변의 경우 8000만~1억, 후면은 6000만원 선”이라며 “지분가가 많이 떨어진 편인데 매수세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았던 당시 이 지역은 개발 기대감으로 근생 지분쪼개기가 성행했다. 근생 지분쪼개기로 노후도 충족이 어렵고, 조합원 수가 많아져 사업성 또한 저하됐다.

근생지분쪼개기란 주거지역 내에 상가를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낸 뒤 일반 다세대 주택처럼 분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1가구 2주택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주로 땅값이 비싼 곳에서 기승을 부리는 투기수법이다.

결국 지분쪼개기가 이 지역 개발을 지연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셈인데, 이에 대해 용산구청 오혜선 주임은 “한강로 1.2가는 변경안 열람공고 이전 사업성 관련 내부검토를 마쳤다”며 “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풀린 지역은 워낙 지분쪼개기가 심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 내지는 조합원들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용산이라고 해도 개발계획이 구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게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들은 용산 특히 한강로는 개발계획이 불분명한 곳, 권리가액이 산정된 철거지역 등의 투자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주관사를 찾지 못한 가운데, 한강로 일대 역시 특별계획구역지정고시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용산에 대한 활발한 기대감은 당분간 보기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하마스, 對이스라엘 '자폭 작전' 재개 촉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스라엘군이 28일(현지시간) 오전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해 최소 주민 10명이 사망하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고위 관리인 칼레드 마샬 전 하마스 정치국 위원장이 이제 저항하기 위해 자폭 작전(suicidal operation) 재개를 촉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이 합작한 매체 스카이뉴스 아라비아에 따르면 마샬 전 위원장은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우리는 (자폭) 작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이 상황은 공개적인 충돌로만 해결될 수 있다. 적은 우리가 싸우든 싸우지 않든 우리 모두를 찾아 전방위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서안 투바스 인근의 한 장례식에 참석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대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그는 "나는 모든 사람이 시온주의 단체(이스라엘)에 대한 실제 저항에 여러 전선이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샬 전 위원장이 언급한 여러 전선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인 이른바 '저항의 축'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은 하마스를 비롯해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이라크 민병대 등 역내 반미, 반이스라엘 무력 단체를 지원해 왔다. 마샬 전 위원장의 발언은 이스라엘군이 앞서 이날 오전 서안 툴카렘과 제닌, 투바스 등지에 무인기(드론) 공습 등으로 최소 주민 10명이 사망하자 나왔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이 테러 차단 목적이었으며, 테러리스트 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식은 이스라엘-하마스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나왔다. 이번 주 협상 중재국인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렸지만 하마스는 미국이 제안한 협상 중재안 내용이 이전에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며 협상 테이블에 앉길 거부하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휴전 기간에 전면 철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중재안에는 이스라엘군이 이집트와 가자지구 사이 국경 완충 지대인 '필라델피아 회랑'과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넷자림(Netzarim) 회랑'을 계속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헤즈볼라가 고위 지휘관 암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로켓과 드론 공격한 가운데 이제 이란의 보복만 남은 상황에서 하마스까지 대(對)이스라엘 자폭 테러 작전을 재개할시 중동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4-08-29 08:50
사진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 업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진료지원간호사 보완지침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거쳐 업무를 하위 법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간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모호했던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게 조정될 전망이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업무 지침도 없이 의사 지시에 따라 불법화 합법 사이에서 수술 보조 등 전공의 업무를 대신했다. 간호법은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린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안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2024.08.28 pangbin@newspim.com 간호법에 따르면 진료지원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에서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로 98개 의사 업무 중 89개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지부는 이를 중심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를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보완지침에서 진료지원간호사가 엘튜브(L-tube) 삽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 업무를 허용하도록 했다.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또는 협진 의뢰 초안 작성 등에 관해선 진료지원간호사 이름으로 초안을 작성한 후 의사가 최종 승인하도록 돼 있다. 반면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요로 전환술, 대리 수술 등은 불가하도록 정해놨다.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이나 전문의약품 처방도 할 수 없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하위법령을 만들 때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말초삽입중심정맥관 삽입, T-tube(기관절개관) 발관 또는 교체를 업무 범위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피부 이외의 수술 부위 봉합 또는 봉합 매듭도 제외 요청 대상에 해당된다.  또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는 투명성을 위해 당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투명하게 기록하고 의사 코사인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일부 병원의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처치 내용을 대신 기재했기 때문이다. 또 의사업무 위임사항 등을 문서화해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간호법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돌봄 체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라며 "지역돌봄 체계에서 새롭게 생기는 업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혼재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와 의료기사 업무도 명확히 해야 한다. 간호법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기사의 업무와 관련된 조항은 의료기사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전문가 의견 등을 듣고 규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법이) 약9개월 후에 시행이니까 지침을 토대로 하위 법령을 어떤 형태로 규율할지에 대해 정해야 한다"며 "복지부 혼자서 정할 순 없고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2024-08-28 16: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