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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헤지펀드]② 투자자 가입요건

기사입력 : 2011년05월13일 17:07

최종수정 : 2011년05월13일 17:07

10억원?.. 업계 "3억원이면 무난"

[뉴스핌=문형민 기자]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논의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가입할 수 있는 투자자의 자격이다. 특히 개인투자자 범위가 논란이 되고있다.

문턱을 없애거나 아주 낮게 해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 위험성이 높은 상품인만큼 자격을 둘 것인가 등이 맞서고 있는 것.

헤지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사모펀드이므로 가입자격을 두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위험을 알고 감내할 수 있는 소수를 위한 상품이라는 얘기다. 현재 49인 이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일반 사모펀드는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소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해도 적절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있어야한다는게 중론이다. 헤지펀드의 상품구조가 복잡해 이해가 쉽지 않은 데다 리스크에 비해 고수익만 알려져있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정책당국도 투자자 보호 장치 중 하나로 가입 제한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 학계, 언론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사모펀드지만 투자자보호 위해 가입자격 규제

미국, 영국, 홍콩 등 선진국의 헤지펀드 역시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소득 100만 달러 가량을 자격으로 제시하고, 영국도 연소득 10만 유로 또는 자산 25만 유로 이상 개인부자에게만 헤지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홍콩도 헤지펀드가 SFC에 등록할 때 최저가입금액(10만~15만 달러)을 정하도록 규제한다.

국내에 도입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펀드, PEF(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도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헤지펀드 도입의 모델이 되고 있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펀드는 레버리지(차입)를 300%까지 일으킬 수 있고,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펀드재산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한다. 적격투자자는 연기금 등 금융기관을 말한다. 

PEF는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에 투자, 운용하는 펀드로 투자자 자격을 개인 10억원 이상, 법인 2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출처) 민관합동위원회의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논의안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말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안에는  '금융회사, 연기금 등 적격투자자 및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를 헤지펀드 가입자격으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인 10억원 이상, 법인 20억원 이상'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는 추론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 노희진 박사는 한 공청회에서 금융투자자산 기준 5억원 또는 금융자산 기준 10억원 보유자를 사모적격투자자 예로 제시했다.

◆ 가입자격 10억원?... 업계 "3억원 정도면 무난"

하지만 업계에서는 '10억원'은 현실적으로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헤지펀드를 지향하는 한 투자자문사 대표는 "10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개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액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생각하는 금액은 3억~5억원.

다른 투자자문사 대표도 3억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3억원은 다수의 투자자문사들이 일임형 가입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가입기준을 1억원 이하로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자문형랩에 투자하는 자금의 90% 이상이 5000만~1억원에 몰려있어 이들을 전문투자자로 보기엔 어렵다는 얘기다. 

한편 49인 이하로 돼있는 사모펀드 기준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헤지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투자자 100~200명 정도로 가입을 허용해야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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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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