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발표 뒤 논란만 확산
[뉴스핌=김연순 기자] # 장면 1.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긴급 브리핑 현장.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모두 무기한 연기했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사법절차가 남아 있어 현 시점에선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계약 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까지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웠다.
# 장면 2. 지난 17일 공적자금위원회의 우리금융지주 재매각 방안 발표. 공자위는 우리금융지주사 전체 일괄매각, 최소 입찰규모 30%를 골자로 하는 재매각 방안을 발표했다.
지분 30% 이상 인수 조건이 추가되면서 우리금융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독자 민영화가 사실상 물건너가는 순간이었다.
이달 들어 금융시장의 최대 현안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 우리금융지주의 재매각이었다. 하지만 금융위와 공자위 발표 이후 정작 현안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보다는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증폭되고 있다.
◆ 법리 문제가 우리·하나 발목 잡아
공자위가 발표한 우리금융지주 재매각 방안에서는 자본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금융지주사, 사모펀드(PEF), 컨소시엄 등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이라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 우리금융 컨소시엄의 입찰 자체가 사실상 힘들어진다.
공자위 김용범 사무국장은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면 우리금융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컨소시엄 구성원을 단일 주체로 본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경우 KT와 같은 대기업이 한 곳이라도 포함되면 산업자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의결권 있는 주식은 9%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도 우리사주와 국내외 PEF(사모투자회사) 등 금융자본으로 자금조달 대상이 축소된다.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지분 30% 이상 인수해야 하지만 컨소시엄 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포함되면 입찰 참여가 안되는 상황이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에도 법리 문제가 외환은행 인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부분은 해결됐지만, 수시적격성(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주가조작)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당시 금융위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해 왔지만 외부 법률전문가들이 엇갈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승인 심사 또한 무기한 연기했다.
◆ 정부 발표 이후 논란만 확산
문제는 정부의 정책 발표 후에도 금융시장의 묵은 현안이 해소되기 보다는 논란만 더욱 가중된다는 데 있다.
금융위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외환은행 인수 심사를 무기한 연기한 후 금융권 안팎에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금융당국의 정책혼선", "시장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다"는 비판이 연일 터져 나왔다.
특히 '변양호 신드롬'(공직사회의 책임회피·보신주의 경향)에 빠져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공자위의 재매각 발표 이후 초대형 국책 은행을 만들기 위한 '모양 갖추기'라는 불신과 함께 당국의 책임회피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공자위와 금융위 당국이 "산은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게 민영화 취지에 맞느냐"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원론적인 대답으로 상황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또 "민영화 방침을 결정하는 공자위가 국책은행인 산은의 참여가 바람직한지를 미리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오는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 문제 등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번 우리금융지주 재매각 발표와 관련 "국내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은행들을 덩치만 키워 세계로 가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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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