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GS·현대오일뱅크는 검찰에 고발
[뉴스핌=정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정유 4사(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의 소위 '원적관리' 합의를 통한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434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6일 시장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소위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48억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적극 가담한 3개사(SK, GS, 현대오일뱅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GS칼텍스가 1772억원으로 가장 많고, SK 1379억원, 현대오일뱅크 744억원, S-Oil 452억원 등이다.
원적(原籍)은 주유소가 상표(폴 사인)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상표 정유사를 뜻하는 정유업계의 용어로, 가령 甲주유소가 A정유사 상표로 영업을 시작했다면 A정유사는 甲주유소의 원적사가 된다.
원적관리란 정유사들이 자기 계열주유소 또는 과거 자기 계열 주유소였던 무폴주유소에 대해 기득권을 서로 인정해 경쟁사의 동의없이 타사 원적주유소를 임의적으로 유치하지 않는 영업 관행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정유사의 정제능력 향상과 수요정체, 석유수입사의 시장진입, 2001년 복수상표표시제 도입 등으로 석유시장 경쟁환경이 급변하면서 주유소 확보경쟁시 초래될 손실 방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유사들은 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주유소 확보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적관리 담합'을 하게 된 것.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정유사들이 원적관리 담합을 통해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정유사-주유소 간 수직계열화 구조를 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소문이 무성하던 정유업계의 원적관리 영업관행 배후에 일종의 불가침 협정과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함으로써 담합행위를 적발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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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