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동아제약의 '박카스D', 유한양행의 '안티푸라민' 등 44개 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액상소화제와 외용제, 자양강장제, 정장제 등 44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용량 폭이 넓고, 이상반응이 경미하며, 약사의 복약지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44개 품목을 의약외품 전환기준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소화효소나 건강, 계피, 고추추출물 등 생약성분을 주로 하는 소화제 15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삼성제약공업의 까스명수액, 광동제약의 생록천액, 조선무약의 위청수액 등이 포함됐다.
다만 동화약품의 까스활명수의 경우 구성성분중 '현호색'이 식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약외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훼스탈이나 베아제 같은 알약 소화제도 의약외품으로 분류한 해외사례가 드물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7월 중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일반약들이 슈퍼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 건위·소화제(15개 품목)
▲까스명수액(삼성제약공업) ▲생록천액(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까스명수골드액(삼성제약공업) ▲까스일청수(일화) ▲솔청수액(조선무약) ▲카보명수(조선무약) ▲쿨명수액(동화약품공업) ▲기명수(조선무약) ▲위쿨액(동화약품공업) ▲가스허브명수액(삼성제약공업) ▲솔표까스솔청수(조선무약) ▲위솔액(조선무약) ▲시롱액(한국슈넬제약) ▲씨롱에프액(한국슈넬제약)
◇ 정장제(11개 품목)
▲청계미야비엠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청계미야더블유정(청계제약) ▲신비오페르민에스정(동아제약) ▲락토메드정(일동제약) ▲미야리산유정(한독약품) ▲청계미야캅셀(미야이리균)(청계제약) ▲락토메드산(일동제약) ▲청계미야비엠산(궁입균)(청계제약) ▲강미야리산정(한독약품) ▲청계미야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헬스락토정(협진무약)
◇ 연고·크림제(4개 품목)
▲안티푸라민(유한양행) ▲마데카솔연고(동국제약) ▲센텔라제연고(유유제약) ▲센텔레이즈연고(태극약국)
◇ 파스(2개 품목)
▲대일시프핫(대일화학공업) ▲대일시프쿨(대일화학공업)
◇ 드링크(12개 품목)
▲박카스D(동아제약)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영진약품) ▲알프스디-2000액(동화약품) ▲타우스액(일양약품)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 ▲유톤액(유한양행) ▲활원액(동화약품) ▲아미나젤액(영진약품) ▲박카스f(동아제약) ▲박탄f(삼성제약) ▲리점프액(삼성제약) ▲다넥스액(영진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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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