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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고용 등 전반적 사회정책 개선 권고 (상보)

기사입력 : 2011년06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11년06월21일 09:51

[뉴스핌=곽도흔 기자] OECD가 고용, 세제 개혁 등 우리나라의 사회정책 분야의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OECD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21일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는 OECD가 한국정부와의 특별 협력과제로서 한국의 사회정책분야 전반을 검토한 특별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OECD 고용·노동·사회정책국, 경제국, 교육국 등 주력연구국 다수가 참여해 2010년 가을 이후 추진한 범OECD적 작업의 산물로 이번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 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이 보고서에서 OECD는 우리나라의 고용, 소득분배 및 빈곤, 양성평등 및 출산율, 사회보장, 교육형평성 개선, 창업, 중소기업 활성화 및 미소금융제도, 세제 개혁에 대해 분야별로 권고안을 내놨다.

OECD는 한국의 고용문제에 대해 60세 이전의 기업정년제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정년제 폐지를 권고했다.

또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해 비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의존 없이 고용유연성을 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노동점검을 강화해 비공식적 고용의 인센티브를 제거하는 동시에 사업자들의 감시비용을 줄이고 복지 및 세금 제도를 개혁해 시장의 경제성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분배 및 빈곤 철폐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함께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는 저소득층계층의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양성 평등 및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육아지원 지출을 늘려 여성 노동인력의 참여를 장려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며 기업에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도록 장려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 것으로 권고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병원중심 요양에서 장기요양보호나 재가급여로 전환하고 행위별 수가제에서 탈피해 보건의료 제도의 지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용억제를 위한 환자부담금 추가 인상으로 보편적 접근권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최근 국내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는 물론 소득에 따라 상환하는 공공 대출과 소득조사 기반의 장학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입시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학원에 대한 의존도도 줄일 것을 권고했다.

OECD는 정부가 창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 보증 수준을 낮춰 시장 인센티브에 기반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의 세제개혁 방안에 대해서 OECD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개인소득세의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노동비용 중 조세부담 완화,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세율 완화를 주문했다.

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10% 부가세율을 인상해 정부 세수의 주요 원천으로 삼고 환경세, 부동산보유세는 인상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확대해 간접세 증가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강승룡 KDI 홍보팀장은 “글로벌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을 자부하는 OECD의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정책 분야 현안 다수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 개선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한 노작”이라며 “기존 국내의 관련 연구 및 논의를 보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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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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