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가 배포한 경쟁사 아워홈과의 신용등급 비교 자료. <사진=공정위>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는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사인 아워홈의 신용, 위생, 급식서비스 품질 등이 자사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오인될만한 비교자료를 작성해 고객에게 전달했다.
특히 자신의 기업신용등급을 ‘AA’로 표기하고 그와 병렬하여 경쟁사는 ‘無’라고 표기하는 등 마치 경쟁사의 신용이 현저히 불량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또 삼성에버랜드는 자신의 최근 5년간 위생사고 건수를 0건으로 표기하고, 경쟁사는 ‘용인성지고 식중독 사고’라고 표기한 후 그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인용했다.
하지만 이 신문기사는 경쟁사가 식중독을 야기했다는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이었다. 그 외에 에버랜드는 경쟁사의 급식품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한 행위 등을 적시했다.
공정위 측은 “경쟁사의 신용, 급식서비스 품질 등에 관한 기만적 정보를 제공하여 판촉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위탁급식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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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