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통대역, 후발사업자 경쟁 참여 위한 조치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1GHz 참여제한을 둔 것에 대해 시장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이미 SK텔레콤과 KT는 2.1GHz 대역을 보유하고 있다”며 “스마트폰 수급이 유리한 점 등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참여제한을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일문일답.
- 당초 계획과 달리 1.8GHz와 800MHz 대역을 추가한 이유는
▲ 2.1㎓대역 20㎒만으로는 1개 사업자만 할당이 가능하고 할당받지 못한 사업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트래픽에 대응하기 어려워 시장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됐다.
따라서 이통사 모두에게 절대량 주파수 공급을 늘려줄 필요가 있어 현재 가용한 주파수를 동시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 700MHz대역 등 중장기 주파수 확보계획을 수립한 후에 할당하는 것은 어떤가
▲ 700㎒대역 등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은 국제표준화 논의, 국가간 전파간섭조정, 기존 주파수의 회수 재배치 등으로 장시간 소요될 수 있고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트래픽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 가용한 주파수를 우선 공급하는 문제와 중장기 주파수 확보계획 수립은 별도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중장기 주파수 확보계획은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 사업자 자구노력으로 트래픽 대응이 가능한데 주파수 할당을 지금 한 이유는
▲ 매년 몇 배씩 늘어나는 트래픽 증가추세를 볼 때 이통사 모두에게 절대량의 주파수 공급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자 수요가 존재하고 국민편익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 가용한 주파수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다른 대역은 참여제한하지 않고 왜 2.1㎓대역만 제한하는가?
▲ 800/900㎒ 저대역은 이통 3사가 모두 비슷하게 보유하고 있어 이번 할당결과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여제한을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 저대역은 SK텔레콤 800㎒(30㎒폭), KT 900㎒(20㎒폭), LG유플러스 800㎒(20㎒폭)가 사용 중이다.
1.8㎓대역은 KT(20㎒)와 LG유플러스(20㎒)만 보유하고 있지만 특정사업자의 미보유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참여제한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2.1㎓대역은 SK텔레콤(60㎒)과 KT(40㎒)만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업자가 이용하는 국제공통대역으로 스마트폰 수급이 유리한 점 등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참여제한을 검토했다.
- 참여제한을 두는 것은 경매제 도입의 취지가 퇴색되고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는 것 아닌지
▲ 주파수 자원은 특정 사업자가 독과점하게 되면 신규사업자는 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없고 기존사업자는 경쟁에서 불리하다.
이에 전파법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청자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이번 할당시 망구축 의무를 할당조건으로 부과한 이유는
▲ 주파수 할당시 망구축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할당받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고 주파수의 단순보유 방지를 위한 것이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이미 전국망을 구축한 상태로 이번 할당받은 주파수는 트래픽 밀집지역의 망용량 증설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주파수의 단순보유를 방지하면서도 전국망을 구축한 사업자 중복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트래픽 폭증에 효율적 대응이 가능한 적정한 수준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 800㎒ 대역 사용시기를 1.8㎓/2.1㎓ 대역과 다르게 2012년 7월부터로 정한 배경은
▲ 1.8㎓ 및 2.1㎓는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주파수대역이다. 그러나 800㎒는 주파수공용통신(TRS)용으로 사용되던 대역으로 기존 TRS 시설 변경에 약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했다.
- 800㎒ 및 1.8㎓/2.1㎓ 대역의 실제 할당 시기는 언제인지
▲ 1.8㎓ 및 2.1㎓는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관련 방통위 고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매절차가 완료되면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통지된다.
사업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당대가를 납부하면 할당 통지서가 교부돼 해당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다.
- 특정대역에 단독 입찰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 주파수 할당방법은 할당공고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미리 정해야 하며 주파수 할당신청은 대역별 참여가 제한되지 않은 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 할당방법은 경매방법으로 공고했다.
이에 단독 입찰이 되는 경우에도 경매를 진행해 최저경쟁가격 이상을 제시하면 낙찰 받을 수 있다.
-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전파법에서는 최저경쟁가격을 정할 때 동일용도 주파수 할당대가, 이용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 800㎒, 1.8㎓, 2.1㎓ 등 동일대역 주파수가 할당된 적이 있어 기존 할당대가와 같은 수준으로 하되 주파수 이용기간이 다른 점 등을 보정하여 산정했다.
- 경매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주파수 할당공고를 하면 1개월내에 할당신청을 해야하며 방통위는 할당신청 접수 후 경매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경매는 800㎒, 1.8㎓, 2.1㎓ 3개 대역을 동시에 경매하되 1회 이상 입찰과정(라운드)을 거쳐 낙찰자를 정하는 ‘동시오름입찰방식’이다.
모든 주파수 대역에 더 이상의 입찰이 없는 경우 경매를 종료하며 이때 대역별 최고입찰가를 그 대역 낙찰가로, 최고가입찰자를 그 대역의 낙찰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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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