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등 13개 사업자에 승인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를 KT 등 13개 사업자에게 재할당 했다고 밝혔다.
신청한 16개 사업자 중 1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할당하고, 나머지 3개 사업자는 재할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 이동통신(2G용)을 제외한 TRS 등 여타 주파수는 대가없이 심사할당을 유지하되 이용기간을 5년으로 짧게 부여하는 등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심사위원단 평가결과 KT 등 13개 사업자는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 기준점수를 충족했다. 그러나 대성글로벌네트웍, KB텔레콤, 한세티앤지 등 3개 사업자는 기준점수에 미달, 재할당 받지 못했다.
재할당 심사에서 탈락한 3개 법인의 경우 현재 서비스 제공이 중단돼 주파수 이용실적이 없고 재정적, 기술적 능력도 부족해 향후 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심사의견이 제시됐다.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 중 KT파워텔과 티온텔레콤은 할당된 주파수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일부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KT파워텔은 14㎒→10㎒, 티온텔레콤은 4㎒→2㎒로 축소 재할당을 받았다. 다만, 회수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무선국 재배치 기간 등을 감안해 1년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재할당주파수 대역 등에서 이동통신 3사 모두 LTE를 도입 의사를 밝혀 트래픽 해소와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