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확대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말에 주파수 할당 광고를 하면 1개월 간의 신청기간을 거쳐 8월 초에 경매를 통해 주파수가 할당될 예정이다.
이번에 경매로 나온 할당 주파수 대역은 총 3개 대역이다. 즉, 800MHz대역 10MHZ폭 , 1.8GHz대역 20MHz 폭 및 2.1GHz 20MHz폭 등 3개 대역 총 50MHz폭이 이에 해당한다. 이용기간은 10년으로, 800MHz대역은 재배치 기간을 감안해 내년 7월 1일부터 할당한다.
한편 전파법 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할당방법은 가격 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방법으로 경매를 적용하며 경매방법은 동시오름 입찰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800MHz 대역의 최저경쟁가격은 2610억원이고, 1.8GHz와 2.1GHz 대역은 각각 4455억원이다.
방통위는 특히 이번 경매 3개 가운데 관심을 받아온 2.1GHz에 대해서는 SK텔레콤 및 KT참여 배제 등 3가지 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2.1GHz 대역을 이미 보유한 2개사를 배제함으로서 주파수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경쟁구도의 왜곡과 통신이용자의 편익 저하 문제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3개 대역 동시할당을 통해 사업자들의 신규망 투자 및 서비스 품질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통신이용자가 고속·고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