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영국 기자] 23일 서울행정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중 백혈병에 걸린 직원들에 대해 일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과 관련, 삼성전자는 "객관적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1차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환경과 관련, 공인된 국가기관의 2차례 역학조사 결과와 다른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계속될 재판을 통해 반도체 근무환경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규명돼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해외 제3의 연구기관에 반도체 근무환경 재조사를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이날 삼성전자 전 직원 황모씨(23) 및 이모씨(31) 유가족과 투병 중인 김모씨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황씨와 이씨 등 숨진 2명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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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박영국 기자 (24py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