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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공정위 IFRS 도입 대책' 질의

기사입력 : 2011년07월19일 13:32

최종수정 : 2011년07월19일 14:22

[뉴스핌=곽도흔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 시 어떤 재무제표를 사용할 것인지 질의했다고 밝혔다.

주권상장법인, 비상장금융회사 등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연결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연결종속회사가 없는 회사는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 시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어떤 재무제표를 사용할지, 지주회사 부채비율 산정 시 자기자본과 부채총계는 어떤 재무제표를 사용할 것인지 질의했다.

또 지주회사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총자산과 자회사 주식장부가액은 어떤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주회사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는 각각의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실질지배력이 있는 자회사들이 연결대상이 돼 이들 회사의 투자가액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또 별도재무제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유계열회사 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어 자회사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판단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어느 재무제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실제 SK C&C의 2011년 1분기 연결재무제표상 SK(주) 주식의 총자산 대비 비중은 60.48%로 나타나 지주회사에 해당되지만 별도재무제표에 의할 경우 46.68%로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어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 SK C&C의 지주회사 해당 여부가 달라지며 이는 SK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개혁연대는 “국제회계기준이 오래 전부터 적용이 예고돼 공정위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및 지주회사 제도 적용 등의 공정거래법 집행에 있어 어떤 재무제표를 사용할지 미리 결정 공고 했어야 한다”며 “시장의 혼란을 방치한 것에 대해 비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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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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