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지경부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뉴스핌=정탁윤 기자] 고유가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유사가 대리점과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유통단계별 석유제품 가격이 공개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7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가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 대상별로 공급한 석유제품 가격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민관 합동 석유가격TF가 마련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마진이 공개돼 결국 기름값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석유 정제업자, 석유 수출입업자, 일반 대리점, 주유소 등이 매월 한 차례 작성하는 거래 수급상황 기록부의 내용에입출하 단가를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지경부는 "정부가 유통 단계별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 및 관리해 가격 상승요인을 분석하고 유통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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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