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9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명절 무렵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 여파로 피해를 입게 될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달 31일까지, 총 77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356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 지급되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운영 및 하도급대금의 조기집행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원사업자 스스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해야 된다는 인식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남은 기간 중 접수되는 신고에 대하여도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처리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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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