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 의원 "기재부장관, 리튬 등 3개의 희유금속 및 마그네슘 등 3개의 희유금속을 조달청의 비축물자범위로 일방 고시해"
[뉴스핌=유주영 기자] 광물자원공사인 희소금속(희유금속 및 희토류) 전략비축 품목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한나라당 대구북갑)은 29일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재 중 광물자원 비축사업은 조달청과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어 희유금속 비축품목에 대한 양기관간 조정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2006년 8월 감사원의 비축품목 재검토 권고에 따라 2007년 2월 비축기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단순히 '재원소요가 큰 품목은 조달청', '전문성이 필요한 품목은 공사'가 각각 비축하는 것으로 조정하되, 일정기간 후 비축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다"며 "명확한 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결과, 양 기관간 비축품목 유형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기재부장관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2008년에는 리튬, 탄탈륨, 게르마늄 3개의 희유금속을, 2009년에는 마그네슘,스트론튬, 비스무스 3개의 희유금속을 조달청의 비축물자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일방 고시했다"며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타했다.
이 의원은 "향후 비축품목의 전략적 중요성, 비축기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비축업무에 대해 명확한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현 비축품목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희토류를 조달청 전략비축품목에 고시하지 않다"며 "희토류는 장기보관이 어렵고 또한 물량이 적고, 희토류 17종 중 15개 종은 국내에서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비축을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광진공도 비축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희토류 확보는 광산을 확보하거나 개발된 광산의 지분을 확보하는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향후 희토류의 비축을 할 것인지, 확보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해 광물자원공사에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0년도에 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해외광물자원 개발에 투자한 규모는 총 26억 4000만불 정도로 원유,가스 분야 투자비(63억 6714만불)의 41%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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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