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산은금융지주가 금호생명에 대한 우회인수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산은지주가 KDB칸서스밸류 PEF를 통해 몸집 부풀리기를 위한 금호생명 편법 인수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274조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PEF가 계열사거나 계열사가 PEF의 GP를 맡으면 해당 PEF가 인수한 회사를 5년 이내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매각하도록 돼 있다. 우회적인 자회사 확장을 막기 위함이다.
문제는 현재 금호생명을 인수한 KDB칸서스밸류 PEF는 산은지주의 손자회사 일 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산은이 GP로 돼 있다는 점.
물론, 산은지주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만큼 자본시장법 274조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 의원은 "산은지주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빠지는 이유는 금융회사들에 대해 우회적인 자회사 확장을 허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금융관련 법에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고 판단해 경쟁시책에서 제회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사법엔 PEF를 통한 우회인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산은지주는 이미 법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은지주의 손자회사인 KDB칸서스밸류 PEF가 금호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사실상 산은지주 지배하에 있는 것은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다른회사를 지배해서는 안된다는 19조 2항을 어긴 것이며, KDB생명이라고 사명을 바꾼 금호생명을 '산은지주 계열'이라고 광고하고 같은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점은 지주사가 아닌자가 그 상호나 명칭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5조 3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성남 의원은 "산은지주가 우회적으로 금호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이유는 산은지주가 보험회사를 지주사에 편입하고 싶은데 당장 현금이 없으므로 돈이 많은 자회사 즉 산업은행 자금을 활용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주법상 산은 역시 보험사를 자회사로 인수할수 없다는 것.
이 의원은 "겉으로는 금호그룹의 구조조정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계열사 정상화 명목으로 PEF 출자약정액 6500억원중 금호그룹이 16%(약 1000억원)을 출자했다는 지적이다.
이성남 의원은 아울러 ▲ 부품소재M&A PEF(산업은행)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투자 PEF(기업은행·정책금융공사) ▲ 산은-KoFC 녹색인증 사모증권투자신탁(산은자산운용·정책금융공사·대우증권) 등을 예로 들며 "특정 대기업 지원, 해당기관과 그 자회사들의 실적부풀리기용 PEF설립 등 국책금융기관 PEF의 편법적 운용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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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