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농업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지 매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목적에 대해 지난 9월말 수립된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국가에서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활용상 가치가 낮은 국유지에 대해 민간부문에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개인이 건물로 점유중인 국유지에 대한 매각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私人 소유 건물 및 종교단체가 종교용도로 점유중인 국유지는 그 점유·사용자가 수의매각으로 취득 가능토록 돼 있으나 이를 개선해 점유 기준일을 2003년 12월31일 이전으로 변경, 수의매각대상이 확대된다.
재정부는 기준 완화 시 면적 38만7000㎡, 금액 730억원 규모의 재산이 신규로 매각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실경작자에 대한 국유농지의 매각을 확대해 농업인의 농지취득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현행은 농업진흥지역 내 국유농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해 경작하는 자(실경작자)에 한해 수의매각 및 매각대금 장기분할납부(분납기간 10년, 이자율 3.3%)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실경작자는 수의매각 및 장기분할납부로 농지취득이 가능해진다.
국유농지는 2010년 기준 면적 211㎢(약 6400만평), 금액 2.7조원(대장가액) 상당으로 전체 국유 일반재산(토지)의 면적 19.6%, 금액 18.1%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대상농지를 읍·면지역 소재 농지로 제한해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 등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원활한 창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지 수의매각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매각대상 국유지 중 기업이 공장 설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장입지 내 국유지가 전체 면적의 50% 미만시에만 사업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국유지 편입비율에 관계없이 수의매각이 허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전액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편입돼 양질의 대체 국유재산 취득재원으로 활용된다”며 “국유재산법 시령령 개정안은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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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