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사장 이지송)가 임대사업을 위한다세대주택 매입을 재개한다.
7일 LH는 시중 전세난 해소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추진해온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임대사업의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공고는 1, 2차 매입공고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제기된 민간 사업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됐다고 LH는 말했다. LH에 따르면 이번 공고에서는 지난 1, 2차 공고와는 달리 연립주택도 매입하며, 읍면 지역은 제외됐던 지난번과는 달리 도농통합시의 경우 읍면지역도 포함하도록했다.
LH는 이l번 3차 매입공고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축 주택 매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전세난이 심각한 지역에 단시간내 입주가능한 전세주택의 공급으로 도심 전세난 완화 및 주택가격 안정화로 서민층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입대상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대 광역시(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및 인구 25만 이상 도시에서 신축 예정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이며 올해 총 매입 목표는 전국 2만가구다.
지역별 매입호수는 서울이 5450가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 5300가구 ▲인천1400 ▲부산1350 ▲대구 1050 ▲광주 750 ▲대전 800 ▲울산 600 ▲강원 300 ▲충북 350 ▲충남 400 ▲전북 400 ▲전남 300 ▲경북 600 ▲경남 800 ▲제주 150가구 등이다.
매입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토지비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며, 건축비는 주택공급면적에 105만9천원/㎡(약 350만원/3.3㎡)을 곱한 금액이다.
매입신청은 건축주만 할 수 있다. 다만, 건축주가 토지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확약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하다.
LH는 매입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LH 지역본부를 통해 매입신청전 입지와 가격 등을 바탕으로 매입 가능성 등에 대한 개략적인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매입주택은 건축주가 제출한 건설계획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선정되며, 심사 시에는 희망매도가‧기반시설‧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주택의 품질수준‧임대가능성 등을 고려해 심사하며, 최종 매입대상으로 선정된 주택은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 한다.
LH는 매입주택의 적정품질 확보를 위해 감리단계를 세분화해 주요 단계별 감리를 강화하고, 사용승인시 지자체의 검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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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